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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by 체커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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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게 안내문에 쓴 글씨체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1백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애견유치원. 사장 정 모 씨는 영업 시작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홍보하려고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벽에 걸린 안내문이 문제였습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저희가 이용수칙을 만든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 글씨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씨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다툼에 휩싸일까 놀란 정 씨가 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 법률사무소 통화 : (이걸(안내문) 떼면 되나요?) (저작권 사용)등록을 하셔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업체에 사용 등록 절차를 묻자 1백만 원 넘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작권 등록업체 (정 모 씨 - 저작권 등록업체 통화) : 가격은 가장 최근 건 18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그것보다 1년 전 건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2년 전 건 120만 원에 (사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하나 걸었다고 이런 비용을 내야 하나 하는 당혹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만약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런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용하진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 씨에게 저작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글씨체' 자체가 아닌 '글씨체 파일'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인데, '글씨체 파일', 즉 저작물을 직접 이용한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저작권자와 법률대리인은 합의금 등을 노려 소송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되거나 법원으로 갔을 때도 권리자(저작권 등록업체)한테 별로 유리한 판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용료 요구를 받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이현정 기자aa@sbs.co.kr


폰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폰트도 저작권이 있죠..그래서 몇몇 폰트는 구매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사용등록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폰트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해당 폰트중에 유료폰트의 경우.. 이미지로서도 괜찮아 구매하지 않고 다운받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폰트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무단으로 쓰는 걸 상당수는 묵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폰트를 많이 이용하거나.. 쓰는 장소가 유명한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걸 확인하면.. 위의 사례처럼 전화를 걸어 저작권 침해 통보를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메뉴판등이 찍힌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작권 침해 통보를 한 것이네요..

 

그런 뒤에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사용등록을 하라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고소하겠다 하고요.. 

 

보통은 고소하겠다는 말에 해당 폰트가 들어간 메뉴판을 없애던지.. 돈을 내고 사용등록을 하죠..

 

유튜브에서 이런 사례에 관련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여럿 있네요..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물론 면책사항도 있습니다.. 메뉴판등을 위탁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제작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폰트를 사용한건 위탁업체이고 정당한 돈을 주고 의뢰해서 받은 제품이기에 그 제작비에 저작권 관련 비용도 지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폰트 저작권 소유업체는 위탁업체에게 따져야지 그 메뉴판을 사용한 업체에게 사용등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를 해서 받은 메뉴판등이 문제라면 그리 반박하면 됩니다..고소를 당해도 위탁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면 되죠..

 

인터넷에는 무료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를 많이 제공합니다..포탈업체쪽도 무료폰트를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폰트를 받아서 사용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간혹..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저작권 침해 주장하며 사용등록하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라고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받지 말고 정말로 무료인지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 전체를 캡쳐해서 보관하거나 프린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저작권 침해 어쩌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 관련 증거를 보여준다면 반박을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만약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되었기에 받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유료로 전환되었으니 해당 폰트를 계속 이용할려면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 통보를 본인에게 했냐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까지 한다면 상대 업체도 사용등록이나 고소로 보상을 요구하는 발언등을 계속 할 수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폰트는 삭제하고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죠..

 

간혹 몇몇 댓글중에는..이런 요구를 하는 저작권 소유측의 고발등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후 고소를 당했을 때.. 출석등을 하지 않는등 수사에 불응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 소유측에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아마 상대측은 고소취하를 하던지.. 위의 내용대로 결말이 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되거나 법원으로 갔을 때도 권리자(저작권 등록업체)한테 별로 유리한 판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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