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문진에도..대동맥 박리 발견 못 해
유족 측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 놓쳐"
30대 산모가 산부인과와 함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산부인과의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7일) YTN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저 질환 없이 건강했던 30살 산모 A씨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6일 만입니다.
산모 A씨와 남편은 파주의 한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병원과 함께 운영되며, 맘 카페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후기가 많아 이 산후조리원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조리원과 함께 운영 중인 병원을 찾아 네 차례의 문진을 받았지만 타이레놀만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괴로워하는 메시지를 지인에 남겼습니다. 새벽 2시경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팔을 잡고 있는데 (아내에게) 쇼크가 왔던 것 같다. 아예 의식을 잃으면서 숨을 안 쉬었다. 심정지가 왔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부검 결과 A씨의 병명은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대동맥벽이 찢어져 혈관이 파열되는 질환으로, 하루 이상 방치할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유족 측은 산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 추가 검사 및 흉부외과 등 다른 과로 보내 진료받게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3번, 4번 같은 부위를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며 “큰 병원으로만 보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가 숨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땐 산후조리원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리원은 한 달 반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참고뉴스 : 병원에서 처방 받은 해열제...끝내 깨어나지 못한 산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산모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
극심한 가슴통증의 증세가 나타났는데.. 산후조리원에선 산모와 같이 병원에 문진을 했는데.. 타이레놀만 처방받았다고 하네요.. 진통제만 준거죠..
그러다 결국 산모는 사망.. 유족측에서 부검결과를 보니.. 그동안의 병원의 조치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병원측의 입장도 참 어이가 없는게..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면 큰병원으로 바로 보내야 하거늘.. 원인도 못찾고 겨우 해열진통제나 처방을 한 게 과연 조치를 다했다 할 수 있을까요?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들었는데..
[병원 측 관계자 : 말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오셔서 (병원장님이) 너무 당황스럽다고, 힘드실 거 같다고만 전해 달래요.]
그 실수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은 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스스로 치료행위가 어렵다면 이원조치등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죠.. 의료법 위반입니다..
고인의 유족은 소송을 벌이겠다 합니다.. 처벌을 받아 관련자 모두 면허취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는 다른 블로그에서 이미 밝혔네요.. 해당 병원의 산후조리원.. 후기등을 보면 호평일색입니다..
참고링크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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