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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끼어든 K5 vs 뒤집힌 테슬라, 과실비율 90:10 주장합니다"

by 체커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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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K5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테슬라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TV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8월 발생한 K5, 테슬라 간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5시쯤 수원신갈IC 부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흰색 테슬라 차량은 가로지르듯 대각선 방향으로 끼어든 검은색 기아 K5 차량과 추돌했다.

테슬라는 K5의 운전석 앞쪽 범퍼 측면을 들이받고 화단과 도로 사이 방지턱과 부딪힌 후 뒤집혔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1번 출구를 통과한 테슬라 차량이 우측 차선에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급히 좌측으로 깊숙이 들어오던 K5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큰 부상은 피했지만, 배터리 손상을 입은 테슬라 차량은 폐차됐다.

ⓒ한문철TV

이 사고는 보험사 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90:10, 피해 차량 소유자는 100:0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테슬라 차주는 "하이패스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차량과 추돌 방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래봤자 50(km/h) 정도였다"면서 "갑자기 (K5 차량이) 옆에서 훅 치고 가로본능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불과 1~3초 사이에 가해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 나는 순간)핸들이 확 틀어지는 걸 느꼈고 브레이크도 자동제어시스템이 잡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전복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속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마음에 걸린다. 혹시 내 속도가 문제가 되냐"고 물었다.

사고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것 같으면 90:10으로 끝내지 말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이어 "소송에서 90:10보다 나쁜 80:2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90:10이나 80:20은 별 차이가 없지만, 100:0이나 90:10은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와 k5이 충돌하여 테슬라 차량이 전복된 사고..

 

가해차량은 K5차량이고 피해차량은 테슬라 차량입니다..

 

가해차량은 2차로에서 갑자기 4차로로 가로로 이동을 하죠.. 그러다 뒤에서 오는 테슬라 차량이 제동을 할 새도 없이 그 옆으로 다가가 결국 추돌.. 충격때문인지 테슬라 차량은 차선을 벗어나 전복되죠..

 

보험사는 90:10을 주장합니다.. 가해차량90, 피해차량10..

 

어째서일까 싶죠.. 

 

하이패스 차선의 경우 하이패스를 찍기 위해 그 구간만 시속30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50km/h로 운행했으니 속도위반이 되죠.. 그걸 따져서 테슬라 차량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 한국도로교통공사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가해차량은 이 건물에 들어갈려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의 가해차량의 동선을 보면 충돌전까지 앞부분은 명백히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향해 있거든요..

 

참고링크 : 카카오맵

 

만약 가해차량이 한국교통공사 건물로 갈려 했다면.. 무조건 가해차량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충돌영상 첫부분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 진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해차량은 진입할려 2개차선을 가로지르며 가는 우를 범했죠.. 애초 가해차량이 좌회전 금지표지판을 인식하고 진입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한국교통공사 건물로 들어갈려면 꽤 돌아가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들어갈려 하는 곳은 한국교통공사 직원 전용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며.. 보통은 막혀있죠.. 왜 가해차량은 그 건물로 갈려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아닌.. 도로로 빠져서 갈려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운행입니다.. 역주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도로는 나가는 차량 전용이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든 가해차량이 모두 책임지는 걸 하지 않고 피해차량에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을 주는 이유.. 두 차량 모두 할증을 하게 만들려는것 아닐까 합니다.. 이거.. 재판에서 해당 도로에서의 좌회전 금지 표지판만 보여줘도 피해차량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이패스 구간에서 시속 30km/h로 줄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과실 일부를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잘못이 10%나 있다는건 좀 억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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