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할 거라는 주장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지만, 외국 사례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근거 법률까지 제시하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무력으로 강제 접종 시킨다?
중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문을 강제로 부순다는 영상입니다.
게시자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 보도 영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의료진이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지, 강제 접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 접종이 아닌 특정 직종에 대한 접종 의무화조차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저희는 (접종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
▶ 강제 접종 가능케 할 법안이 있다?
지난달과 이번 달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찰의 주거 침입이 정당화되고, 병원 보안 요원들도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와도 괜찮으니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경우도 범죄 행위가 벌어질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해 뒀습니다.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응급차에서 폭행당하는 문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보안요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따라서 두 법안 모두 공권력의 주거 침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인턴기자 : 김선우
허위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원인이 된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네요.. 9월 10일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 중국 상황-(우리나라도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코로나 검사,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해지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악법이 떴습니다.반대해주세요) - 네이버블로그
이 블로그 글에 올라온 걸 대충 요약하면..
1. 중국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백신 강제 접종 시도...
2. 국회에서 백신 강제 접종을 하게 하는 예방법 발의..
3. 경찰의 공무집행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형사책임 감경.. 면죄한다는 법 발의..
일단 첫번째의 경우..
해당 영상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강제접종을 할려 한 상황인가.. 그게 아닌.. 확진자인데.. 격리시설로 가는걸 거부해서 베트남 방역당국이 문까지 부수고 확진자를 격리시설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리 하는지 여부야.. 그 국가에게 따질 일이죠.. 한국에선 이런 사례가 없죠..
두번째의 경우.. 국회서 백신을 강제접종하게 하는 예방법 발의를 했다 하고.. 관련해서 국회 의안과에 올라온 법안을 링크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 분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약칭 응급의료법입니다. 블로그에서 주장한 예방법도 아니네요..
관련링크 : [21123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 국회의안과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 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고,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 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들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고예방 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도 응급의료 방해금지 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 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응급의료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강제접종에 관한 내용인지 의문이죠.. 그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응급차가 환자 운송중에 접촉사고등이 발생하면.. 상대차량이 응급상황임에도 무시하고 버티다 환자가 사망한 사례 있었죠.. 관련해서 처벌규정이 미흡해서 환자를 죽게한 택시기사 사례의 경우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공분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보완 규정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물론 블로그 글에선 언급되진 않았지만.. 백신 강제접종은 아니지만.. 백신을 의무접종을 하게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백신 의무접종에 관련된 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 현재 대선후보로 나온 국민의힘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블로그 작성자.. 국민의힘이나.. 우리공화당 지지자 같은데.. 민주당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고 내용도 보지 않고 마치 백신을 강제접종하는 법안이라고 왜곡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히 허위주장이죠..
세번째는 경찰의 공무집행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형사책임 감경이군요..
해당 법안도 국회 의안과에 있습니다.
관련링크 : [21124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 국회의안과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낳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 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타인에게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의4 신설)
내용을 보면.. 범죄가 행해지려 하거나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바로 진입하여 범죄를 막는 과정에서 타인(아마 전자발찌 착용자를 포함한 가해자를 지칭하겠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경찰이 범죄현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관여를 하고..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되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죠.. 이는 얼마전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해당 자택 수색을 할려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부진입을 못해 결국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경찰에 대한 면책법안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이런 허위주장을 하면서.. 경찰에 의해 추락사한 사건이라 해놓고 GIF 영상파일을 올렸는데.. 그 영상... 이전 박근혜 탄핵 인용이 된 헌재앞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다.. 탄핵 인용 후.. 경찰의 차벽을 뚫고 헌재로 진입할려다 차단당하던 여러 사례중 하나입니다..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영상이 있는 블로그 글이 있네요..
참고링크 : 관련블로그
참고로 그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심장마비등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와.. 경찰차량을 탈취하여 경찰버스에 충돌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버스 위에 장착된 스피커의 결속이 약해서 추락중에 집회참여자를 덮쳐 결국 사망한 사례입니다.. 추락사한 사례가 없죠.. 따라서 사진에 대해 추락사한 것이라 주장한것도 허위사실 주장입니다. 탈취하고.. 경찰버스에 올라가 난동부리고.. 그러다 사고난걸 당시 집회주최측에선 경찰탓이라고 주장해서 공분이 일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사망자들의 위패를 가지고 광화문광장에 기습 천막설치 후 분향소랍시고 운영하였었죠...
정리하면..
1. 중국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백신 강제 접종 시도를 한 영상 공개..
-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례로 확진자를 격리수용시설에 수용시키기 위해 베트남 방역당국이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는 영상..
2. 국회에서 예방법 발의..
-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응급의료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3. 경찰의 공무집행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형사책임 감경.. 면죄한다는 법 발의..
- 경찰이 범죄현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당 공무중 발생된 피해에 대해 면책.. 또는 감경해준다는 내용의 법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위주장을 쓴 블로그의 글에 대해선 댓글등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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