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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by 체커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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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추석연휴를 사흘 앞둔 1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유가족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 그를 안장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그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안장 비대상’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유족은 보훈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재차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 역시 보훈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적이 있는데도 A씨의 안장을 거부한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보훈처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목적으로 한다”면서 “구조행위 당시 상황, 동기, 피구조자와의 관계를 살펴 사회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게 합당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에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비례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와 유사 사례에서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당시 상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친구를 구할려다 결국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은 아이.. 이후 의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된 것까진 좋은데.. 유족들이 의사자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 요구했네요.. 국가보훈처는 거부했습니다. 안장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유족들이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국가보훈처의 승소..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려면 안장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법 5조에 규정되어 있고.. 각 국립묘지마다 안장대상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요구한건 국립서울현충원이니 조건을 보면..

 

관련링크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2019. 12. 10., 2021. 1. 5.>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마도 관련법령의 5조의 1의 차 항의 내용을 근거로 요구한 것 아닐까 싶죠.. 

 

해당 법령중에 언급된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서 안장대상자의 요건을 언급하고.. 여기에 의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묘지법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참고링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인정되었으니.. 대통령령에 따른 의사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안 된 이유..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긴 한데.. 혹시 구조할려는 이가 친구이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의사자의 경우.. 서로 모르는 이들이 우연히 사건, 사고현장에서 구조대상자와 구조자로서 만나는 경우죠.. 모르는 사람임에도 목숨을 걸고 구조하다 결국 사망한 사례의 경우에 의사자로 인정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고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모두의 존경을 받는 상황에서 국립묘지에 안장할려 한다..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 의사자로서 인정받긴 했지만 국립묘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길 원한다는 유족의 요구에 동의하는 이들은 적거나 없는것 같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 만약 다른 사고현장에서 친구가 아닌.. 다른 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조활동을 하였을까 되묻는다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훈처도 안장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의 판단도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항소할 여지가 있지만.. 항소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뉴스에 대해 댓글등에선 세월호 사고때.. 아이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한 선생님들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걸 두고 왜 세월호 탑승 교사들이 현충원에 안장되느냐 반문합니다.. 

 

세월호에 탑승한 교사들은 교사로사..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위의 국립묘지법 제5조 타 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자는 순직공무원을 포함하죠.. 수학여행시 지도교사는 결국 학교의 업무중 하나이므로 업무중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되고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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