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조망 해치는 3개사 아파트 논란
문화재청 허가없이 꼭대기층까지 공사완료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왕릉의 조망을 해치며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2일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3일 오전 7시 15분 현재 10만 9603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안에 동의 수는 1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 인근에 있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됐는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문제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점이다. 3개 건설사 모두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며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7월 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인데 또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고발과 함께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도 재차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청와대 청원글이 9월 17일 올라왔었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 해당 아파트단지가 김포장릉 인근에서 건설중인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중이라는 내용의 청원글이었습니다.
관련링크 :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청와대 청원)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2. 진정성(Authenticity)
3. 완전성(Integrity) 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6가지 기준 중 이하 세가지 등재기준을 충족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았습니다.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조선 왕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풍수원칙을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억에 남을 성지가 되었다."(기준 ⅲ)
"조선 왕릉은 한국과 동아시아 고분의 맥락에서 고분 개발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앙상블 및 조경 유형의 뛰어난 예입니다. 왕릉은 건물, 구조 및 관련 요소의 고유한(정규화된) 구성과 배경에 대한 응답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식을 통해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조상 숭배의 살아있는 관행을 나타내고 강화합니다."(기준 ⅳ)
"엄격한 법률은 이제 완충 지역 내 개발이 통제되도록 보장합니다."(완전성 및 진정성)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칩니다.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발효일 1988. 12. 14 ] [ 다자조약, 제966호, 1988. 12. 20 ]의 당사국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4조, 제5조)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에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다고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없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문화는 전성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아합니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파트측이 명백히 잘못한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천도시공사측에서 해당 부지를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건설사들은 주장하나.. 문화재청은 제출서류의 미흡으로 허가는 없던 것이 되었다는게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건설사들이 부지를 매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 여부를 재확인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미리 인지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저 인천도시공사측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추가적인 확인절차는 무시한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서류처리를 얼마나 했던 건지..
이렇게 되니.. 거의 다 지은 아파트를 도로 철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비용문제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겠죠..
하지만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용이나 입주민들의 불편등을 이유로 넘어간다면.. 전국의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선 이런 사례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허가 없이 건물을 지으면서 모른척 하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지은걸 철거할 수 있느냐.. 버티는 사례가 발생되지 말란 법이 없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선례를 만들기 위해.. 다 지은 아파트라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화재 인근 부지의 건설행위는 불법으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근에서 어떻게 건설을 했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부지보다 좀 더 장릉쪽에 가까운 곳에 건설된 아파트인데.. 문화재의 경관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지어진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미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 문제의 부지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인 건설사들은 좀 더 세밀하게 공사를 검토했었어야 했습니다. 뭐.. 누구 탓이냐고 따진다면.. 결국 건설사 탓이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측도 잘못이 있고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으려 했던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하겠죠.. 공무원들.. 자신들에게 제출되는 서류등은 그리도 꼼꼼히 따져서 민원인들을 피곤하게 만들더니.. 정작 자신들이 허가를 받는 부분은 왜 그리들 허술하게 처리하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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