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의힘의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특검주장에 대해..

by 체커 2021. 10. 1.
반응형

특검.. 특별검사제도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외압이나 외부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주로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시행했었습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위키백과)

 

참고링크 : 특별검사(나무위키)

 

참고링크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참고뉴스 : 'LH 특검' 한다면…수사 시작은 5월에나 가능할 듯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현재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관련 팀을 구성에서 수사중인데...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죠.. 현재 있는 특검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의결만 하면 특검은 가능합니다..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국민의힘.. 저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련해서 연관된 인물중에는 상당수 야권.. 국민의힘쪽 사람들과 연관된 이들이 많죠..

 

곽상도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고 취업한 초기 직원이죠.. 몸이 상해서 퇴직했다는데.. 퇴직금으로 50억... 세금 공제하고 28억을 수령했다고 알려져 있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동산에 뛰어들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기전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1000억 대박' 남욱.. 부동산 개발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화천대유의 핵심인물.. 남욱변호사를 비롯한 이성문.. 정영학씨는 곽상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후원했고요..

 

심지어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정희수 의원의 경우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고 이후 성남시 자체 개발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고액 후원금' 뒤 숨은 비밀

 

권순일 변호사의 경우 대법관 시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를 언급해서 이재명지사와 권순일 변호사간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권순일 변호사.. 박근혜 정권시절.. 당시 대법원장인 양승일 대법관의 제청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권순일 때문에 '이재명 무죄' 보고서 썼다? "조선일보의 왜곡"

 

박근혜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법률고문을 맡았죠..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 설립부터 상임고문이었고..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했으며.. 아파트까지 매입했었는데.. 특검 임명때.. 야권 추천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권이 아닌.. 야권쪽에 걸리는 인물들이 상당수죠.. 수사가 확보되면 얼마나 많은 야권 인사가 여기에 연루되었을지 우려될 정도로..


현재 관련의혹에 대해 경찰이고.. 검찰이고.. 공수처고.. 다 뛰어들어 수사중입니다.. 따라서 일단 수사상황을 지켜보는게 정석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게 범인이라며 주장하면서..

 

왜 특검을 주장할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등에 대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혹시 특검을 꺼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특검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하죠.. 제정법이기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이야기가 나오고.. 특검이 진행된다 하면...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경찰은 모두 해당 사건의 수사에 대해 손을 떼거나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빨리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거나.. 빨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게 늦어지겠죠..

 

그리고.. 특검이 국회에 결정되면 특검을 이끌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죠.. 누가 추천한 인물을 특검 수장으로 하겠냐고요..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 야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이후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리죠.. 특히 야당쪽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을 선출하라 대통령을 압박할려 할겁니다..

 

특검이 만들어져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부터 인력보강까지.. 대충 20일정도 준비기간이 들어갑니다..

 

몇몇 단계를 생략해도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려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증거인멸하고.. 말 맞추고.. 할 수 있는거 다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죠.. 더욱이 특검이 결정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소극적으로 움직일터.. 일부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질까 싶죠... 결국 해외도피 사례도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어찌어찌 수사를 한다 한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일 입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 30일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수사가 가능하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없애면.. 계속 수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특검... 이미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뛰어들었는데..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기는 커녕.. 특검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는데.. 혹시 수사 방해를 위해.. 증거인멸과 관련자 대피를 위해 특검주장하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