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천699억 원 더 챙겨"

by 체커 2021. 10. 7.
반응형

다음

 

네이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이 토지 강제수용 등으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지만 공적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 원에서 1조1천191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A1·A2·A11·A12)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했습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천700억 원에 5개 구역(아파트 4개·연립주택 1개)을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해 5천173억 원이 나왔습니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가산비 평균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천18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확보한 4개 구역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은 1조1천191억 원"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천대유는 적용받지 않아 무려 2천699억 원을 더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10월 부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늑장'·'핀셋' 부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지만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핀셋' 시행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 도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민관합동개발이라고 하지만 관은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용 투자 부담을 덜고 개발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선 강제수용권 행사로 토지를 낮은 가격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분양 단계에선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반응형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가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1977년에 주택청약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폐지.. 부활.. 등을 반복되다가 박근혜 정권시절 2014년에 신도시, 택지지구등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일부를 부활시키다 2020년 7월에 본격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킨것도 사실 늦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등의 여파로 시행을 9개월이나 늦춘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니까요..(법은 2019년에 통과가 됨..) 이 유예기간중에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업체가 성남시 대장동에서 한몫 챙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뉴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동에서 시행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정권이 이 분양가상한제를 늦게 부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덕분에 성남시 대장동은 이 분양가상한제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하네요.. 아쉽죠.. 빨리 부활시켰다면 대장동에 적용되어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왔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

"민관합동개발이라고 하지만 관은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용 투자 부담을 덜고 개발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이 거의 없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성남시는 그당시에는 판을 다시 까는 것.. 즉 화천대유등 민간개발업체가 판을 벌인 것에 대해 재편하여 지자체 참여로 수익중 일부를 지자체로 돌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다는 것도 되니...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업적이라 주장하기엔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치적으로 주장한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보도가 나오니..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건 박근혜 정권시절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게 문재인 정권이고요..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 시행기간이 유예된 상황에서 화천대유가 그 사이에 해먹은 것이니.. 어찌보면 법망의 틈새를 교묘히 피해간 것인데.. 화천대유의 실질적 주인과..법률 고문등을 맡은 이들.. 그리고 천화동인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어떻게 그리 잘 피해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