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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설 구급차 한 대당 월 17만 원 매출?..'탈세' 의혹

by 체커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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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설 구급차 업체의 바가지요금 실태, 지난달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요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더니 구급차 한 대로 벌어들인 매출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완주에 사는 60대 안 모 씨.

지난해 12월, 가족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 업체를 불렀습니다.

법으로 정한 요금 기준의 두 배가 넘는 70만 원이 나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모 씨 / 환자 보호자 :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서 사설 구급차 업체를 불렀는데, 7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줬어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원해서 계좌이체 시켜줬어요.]

그런데 안 씨가 입금한 계좌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탈세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요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달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지난달 7일) : 대부분 현금 아니면 통장으로 받아요. 통장은 법인 통장이 아니라 자기 개인 통장. 아니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해당 업체 측은 카드 결제나 법인 계좌로 요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 거의 법인 계좌로 받아요. (그러면 법인명이 나오나요?) 네. 개인 계좌는 못 받아요. 안 받고.]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가 신고한 매출액 자료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전체 사설 구급차 업체의 매출 신고액은 21억 원으로, 연평균 1,700만 원 수준입니다.

등록된 구급차는 1천 대 정도로, 한 달 동안 구급차 한 대로 17만 원을 벌었단 얘기입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의 현금 결제나 개인 계좌이체 유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송 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탈세의 흔적은 없는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습니다.]

또 미터기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는지 지자체가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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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 [제보는Y] 사설 구급차의 '바가지'.."요금제 무시·부르는 게 값"

 

이전에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탈세네요..

 

바가지로 이득을 보는것도 모자라 세금도 덜 내서 이득을 최대화 시킨 것이겠죠..

 

방법은 현금결제..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 개인명의 통장을 이용..

 

모두 불법이죠.. 현금거래의 경우.. 현금거래 영수증을 끊는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영수증을 끊을리 없겠죠..

 

사설업체측은 자신들은 법인계좌로 거래한다고 주장했네요.. 그런데 정작 전직 사설 구급차 직원은 현금으로.. 개인계좌로 받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먹은게 많았을 터.. 이젠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죠.. 물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같이 해야 하겠죠..

 

법을 잘 지키는 업체도 있긴 할겁니다.. 다만 수가 적겠죠..

 

이런 탈세행위를 발견하면 어찌해야 할까 싶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링크 : 국세청 홈텍스

 

조세탈루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아.. 물론 신고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입니다. 탈루세액의 일정 지급률(5~20%)를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탈세정황.. 사설구급차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이들은 사설 견인차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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