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아르바이트 마치고 새벽 귀가하다..음주 뺑소니에 20대 참변

by 체커 2021. 10. 7.
반응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늦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이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서 담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내지릅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숨졌고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마치 뭐가 하나 '꽝' 떨어지는 듯한 그 소리밖에 안 났거든요.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전혀 없었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3km 떨어진 이곳까지 도주하다 담장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 면허 취소 수준의 2.5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30대 남성은 수십km 떨어진 충남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치킨 가게에서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일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 측은 "대학생인 큰딸은 홀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왔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19년 1만 5천여 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대전)


반응형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죠.. 공표되고 1차례 개정도 되었었습니다.

 

참고링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가해자는 택시 운전자로 30대 남성이군요.. 충남 아산에서 술마시고 대전까지 운전하며 오다 사고를 냈군요..

 

피해자는 2명으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남성은 다행히도 살았지만..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치료중인 남성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에..과속을 한 것 같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쳤고(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그대로 달아났으니(뺑소니)..12대 중대과실을 얼마나 위반을 했나 싶을 정도니.. 만약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무기징역은 예약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저 가해자를 변호할것인지 알 수 없지만.. 꽤나 난감하겠군요.. 아마도 국선 변호사를 쓸텐데..

 

어찌되었든..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뺑소니 치다 잡혔고.. 피해자중 1명은 사망까지 했으니.. 30대 택시운전자라는 가해자.. 택시면허 반납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때까지... 아님 가석방될때까지 살아야 하겠군요.. 뭐 가해자에게 동정하는 이들은 아마 없겠죠..

 

경찰이 수사중이니.. 검찰에 송치될 때.. 어디서 수사를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잠시 떠들썩 하겠군요.. 신상공개 여부는 아마도.. 유족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