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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by 체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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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이 말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각각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중에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행정12부에서 심리했지만, 지난 2월 인사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photo@newsis.com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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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적이 있었더랬죠..

 

이후 당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여져 정직 처분이 중지되었고..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왔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세상논란거리/사회] - 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더욱이 헌재에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접성 없다" 각하

 

이젠 윤 전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에서 패소까지 했네요..

 

이렇게 되니...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보입니다.

 

'결국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한 것이 옳았고.. 정직 2개월 처분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렇게 되니.. 윤 후보측은 항소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대로 확정했다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될 것 같거든요.. 설사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어도 본격적인 대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 대선 후보가 되기전 부담을 덜기 위해선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와야 할 겁니다..

 

윤 후보.. 바쁘겠네요.. 대선 후보로서 TV토론회나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자신에게 걸린 재판도 신경써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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