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음성, 7일 재검사서 확진 통보 받고 잠적 후 취업
확진 전 받은 '음성' 통보 제시해..43명은 돌파 감염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60대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긴 채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취업한 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52명이 집단감염됐다.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해 음성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하루 뒤 6일 재검사를 받았고, 영등포보건소는 7일 A씨에게 전화로 확진을 통보했다.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을 때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이에 영등포보건소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잠적한 동안 A씨는 7일부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요양병원에 취업해 간병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 당시 A씨는 확진 전 통보 받았던 '음성 통보'를 요양병원측에 제시해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A씨가 남양주의 해당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2일은 이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다.
A씨가 간병 일했던 닷새 동안 이 요양병원에서는 52명이 집단감염됐다. 이중 43명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다.
다만 확진자들 다수는 고령인데다 올해 초부터 예방접종을 진행해 면역력이 다소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또한 확진자이기 때문에 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60대 중국인이 확진사실을 숨기고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하는 바람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군요.
확진통보를 받고 이후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이 연락했을때는 잠적했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겠죠.. 역학조사 방해행위 말이죠..
저 중국인.. 치료센터의 치료가 다 끝나 완치되면 바로 중국으로 추방되길 바랍니다. 국내에 계속 머물게 해야 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일지도 모르니.. 개인적으론 다시 못 들어오도록 했음 좋겠네요.
아마 많은 이들.. 이 중국인을 중국으로 추방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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