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자리 비운 틈타 현금 훔친 9살
만 10세 이하 '범법 소년', 형사 책임 못 물어
경기도 광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9살 아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도둑맞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만 9세인 A 군이 잡화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 군은 잡화점에 들어와 어린이용 가방을 구매한 뒤 나갔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상점 안으로 들어온 A 군은 금고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현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A 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는 "A 군이 가게에 들어올 때 조금 이상했고,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며 "너무 귀엽고 착하게 생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많이 놀랍다"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A 군에게 도난당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부모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또 A 군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어린 나이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며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미 이전에 보도가 되어 논란이 된 뉴스...
10살도 안된 남아가 업주가 자리에서 잠시 비웠을때.. 금고를 털어 현금 100만원을 턴 것도 어이가 없는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공분이 일었더랬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가방 구매한 9살 어린이, 다시 돌아와 100만원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바로 아이의 부모 말이죠..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 - 절도를 한 아이의 부모
자신의 아이가 100만원의 현금을 절도한 것에 당장에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훔쳐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100만원.. 아이와 그 부모가 써버린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황이죠..
만약 아이가 훔친 현금을 부모가 썼다면 장물 취득 및 무단 사용으로 처벌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는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는 9세로 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지만.. 부모는 다르겠죠..
만약 장물(현금)을 취득했음에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물죄로 벌금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 절도를 한 아이의 부모.. 왠지 아이만 빼고 벌금을 물을 것 같네요.. 그리 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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