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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자들과 2:2 술자리 미팅하려고..20대 직장인 '교묘한 수법'

by 체커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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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한 친구·부모 QR 코드 도용 사례
업주 "일일이 확인? 사실상 불가능"
방대본 "2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 직장생활 2년 차에 접어든 27세 남성 A 씨는 여성들과 2:2 술자리 미팅을 잡았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4인이 함께 식당을 이용할 시 백신 접종자가 2인 이상이어야 '백신패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백신을 맞지 않은 A 씨는 접종을 완료한 모친의 아이디로 태연하게 QR 체크인을 했다. 즐거운 술자리 시간이 시작됐다.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이 타인의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이나 주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입장에서 QR코드가 방문자의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타인의 QR 코드를 도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신 미 접종자들이 비슷한 수법을 활용해 식당에 출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놀고는 싶은데 일에 치여 사느라 주사를 맞지 못해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제보를 계기로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에 입장하는 수법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업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한 QR코드 도용과 관련해 가능한 최선을 다해 확인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났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지 누가 일일이 이름과 신분증 같은 부분까지 대조하고 있겠나"라며 현실적으로 QR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수법을 두고 업주 탓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되게 억울하다"라며 "손님에게 QR코드나 접종 확인증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손님이 많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5%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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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의 예방접종확인서나.. QR코드를 도용해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네요..

 

위의 사례의 당사자.. 부모의 QR코드를 도용한 사람은..

"타인의 QR 코드를 도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다"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신 미 접종자들이 비슷한 수법을 활용해 식당에 출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놀고는 싶은데 일에 치여 사느라 주사를 맞지 못해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
"이번 제보를 계기로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에 입장하는 수법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

마치 백신을 접종받고 싶었으나 맞지 못한 상황에서 놀고 싶어서.. 2:2 미팅을 하고 싶어서 타인의 QR코드를 도용했다고 하는군요..

 

현재.. 미접종자의 경우 언제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접종 완료자의 수도 꽤 늘어나 코로나 일상화를 위해 사회적 단계도 조정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일에 치어서가 아닌.. 그냥 여러 이유를 들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아닐까 추측이 되죠.. 

 

2:2 미팅을 할 시간은 있어도 백신을 접종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누가 믿을까 싶으니까요..

 

보도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QR코드나 백신접종확인서를 변조해서 자기것인냥 사용하면 벌금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공문서 위조혐의에 공문서 도용혐의가 되죠.. 

 

접종자의 인센티브가 부러우면.. 접종받으면 됩니다.. 백신이 무서워.. 그냥 싫어서.. 백신접종을 거부했음에도 백신접종자의 인센티브를 받고 싶다 한다면 그건 이기심이겠죠.. 이런 이들이 있어서 백신패스를 거부하고 위헌소송도 하겠다 주장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마 앞으로 있을 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지금도 백신거부하는 이들이 백신접종자의 QR코드나 백신접종확인서를 도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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