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술을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한 뒤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적용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yna.co.kr
택시기사 폭행사건이네요.. 50대 남성이 택시를 이용 후.. 뭔 시비가 붙은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술취한 남성이 어떤 꼬투리 잡아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거 아닌가 싶죠.. 요금이나 경로.. 이런걸로 말이죠..
폭행한 것.. 몇대 좀 때리고 말았다면.. 결과적으로 다행일 수 있었겠습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의 중태로 보이니까요.. 머리등을 다친거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택시기사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50대 남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분명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택시기사 가족들이 관련해서 50대 남성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소송을 하여 승소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피해자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테니.. 그리고 택시기사분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겠죠..
운전중 폭행이 아닌듯 합니다. 운전중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속칭 특가법에 의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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