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을 가려 철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17일 게재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의 반대 청원이다.
청원인 A씨는 "문화재청, 인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 공무의 관리 부재로 경관을 해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제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청의 허가를 받았기에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2017년 바뀐 사항을 담은 전자 문서를 보내주지 않는 등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인천 서구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문화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A씨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당연히 허가 아파트"라면서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2년 넘도록 아무도 모르게 불법으로 완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매너리즘(타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등의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이 아파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적 해악이 조금이라도 컸더라면, 이미 김포 장릉의 관리자들과 수많은 관람객의 아우성이 터져 나와 진작에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의 조선 왕릉 설명은 '조선 왕릉 40기'에 대한 설명이지, 김포 장릉만의 고유한 설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문화재청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고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문화유산도 문화재 해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능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 지난 11일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문화재에 영향을 최소화할 개선책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18일 아침 7시 기준 583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건설중단 및 철거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10만명 넘게 동의
관련해서 철거해달라 청원글도 나왔었는데.. 이번엔 반대쪽의 청원.. 즉 아파트를 완공하라는 의미의 청원글이 올라왔네요..
관련링크 :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를 촉구합니다(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와 관점을 달리하여,
문화재청, 인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 공무의 관리 부재로 경관을 해친, 김포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제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야기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나 문화재보호법을 잘 모르지만, 원 청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의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짓는 경우 공사중단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청 관계자도 "문화재청에서 저희에게 2017년에 바뀐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를 보내주지 않는 등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면서 "저희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위 내용에 따른다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일까요? 국가, 즉 문화재청 아닐까요?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누가 노력한다는 것일까요? 이 또한 국가, 즉 문화재청 아닐까요?
2019년에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 공사는 허가 공사일까요, 아니면 무허가 공사일까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바뀐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를 보내주지 않는 등 누가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화재청이라고 인천 서구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2019년에 누가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천 서구청입니다.
그렇다면, 세 개의 건설사가 인허가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20층 3,400세대 공사를 2019년에 시작하여, 2021년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한 이 아파트는 허가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무허가 아파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허가 아파트입니다. 왜냐고요?
2021년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2년 넘도록 아무도 모르게 불법으로 완공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카파라치 등에게 저도 모르게 고발당하는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몇 만원짜리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대부분 그날 다 회수당하는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다못해, 불법으로 단독주택 개축을 해도, 항공사진 등으로 바로 철거 당하는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2년 넘도록 아무도 모르게 불법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되지 말입니다. 무슨 투명유리의 최첨단 특수 아파트입니까?
더군다나, 김포 장릉은 입장료를 내고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본청 공무원들이야 공사 진행상황을 모를수도 있었다지만,
김포 장릉의 관리자들과 그 수많은 관람객들은 단 한번도 아파트 공사현장을 전혀 본적 없는것일까요?
아파트 건설현장 종사자나 입주 예정자, 현장 주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년이 넘도록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의 불법 건설현장을 전혀 몰랐다고요? 진짜로 말이 안되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재청의 매너리즘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등의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에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정말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일 저 아파트가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문화재청)가 관리를 게을리 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국가(문화재청)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상태를 방치해 온 국가(문화재청)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례(2017구합2894)를 참조해 보면,
비록 시정명령 등이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공법적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상의 시효(時效) 법리나 권리남용 금지 법리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문화재청)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위와 같은 시효, 권리남용 금지, 공소시효의 법리 등을 유추해 시정명령 등을 행사할 권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특히, 이는 불법건축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적발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公利)적 해악이 사실상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적 해악이 조금이라도 컸더라면, 이미 김포 장릉의 관리자들과 그 수많은 관람객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와 진작에 난리가 났었겠지요.
원 청원에서 주장하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의 '조선 왕릉'에 대한 설명은 '조선 왕릉 40기'에 대한 설명이지, 김포 장릉만의 고유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0월 5일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은 "문화재청은 올해 5월 인근 현지 조사를 하고 불법 건설 사실 인지를 하고도 7월에 유네스코 점검 보고에 문화재 불법 건설행위가 없다고 기재했다"며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점검 보고에 거짓보고까지 한 셈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조선 16대 왕 인조의 부모인 추존 원종과 인현왕후의 능이라고 합니다.
원종은 조선의 정식 왕 출신도 아니며, 역사적인 평가도 위인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김포 장릉이 '조선 왕릉 40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 후, 다시 '조선 왕릉 39기'나 적당한 규모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새로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의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는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501미터 범위에 150m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라는 이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경관을 해칠까요?
또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누가 받아야 하나요? 건설사가요? 경관 심의는 반드시 받아야 하니깐, 인허가기관의 경관 심의 시 인허가기관이 문화재청과의 협의(또는 합의)로 문화재청 심의 첨부를 필수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직도 민원인이 여기저기 발로 뛰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인가요?
결론입니다.
문화재청의 매너리즘으로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였기에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제하는게 맞습니다.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 스스로가 앞장서서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문화유산도 문화재 해제가 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미래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원 청원의 말대로,
지금 한국문화는 전성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문화재청 및 지자체, 유관 기관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아합니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인은 몇가지 놓친게 있는데.. 애초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 관련서류를 넘겨 허가를 받을려 할 때.. 문화재청이 서류미비로 불허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인천도시공사측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땅 소유권이 건설사에게 넘어갔을때도.. 인천도시공사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간 건설사의 성급함도 언급되지 않았고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에 중점을 두지.. 문화재 인근 공사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싶죠.. 더욱이 현장에도 잘 나가지 않는 공무원들 아닐까도 싶고요.. 하지만 청원인은 허가여부를 따지지 않았네요.. '허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되었다며 건설사에게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걸 언급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했네요..2017년 전자문서가 넘어가지 않았다.. 글쎄요.. 고시를 한다고 문서를 올려 공개하면 그게 고시가 되는데.. 그걸 인천측에서 조회도.. 확인도.. 열어보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을 이미 고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철거해달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가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건설사의 절차 오류도 언급하지 않았네요..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인천 서구청의 허가를 언급하지만.. 정작 문화재청의 허가를...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개별심의를 받지 않은 것도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건설사가 심의를 무시한 거죠.. 이건 인천 서구청에서 심의요청을 하는게 아닌.. 건설사가 심의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청원인.. 이젠 김포장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선.. 건설중인 아파트의 철거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법의 개정도 요구했군요.. 만약 개정되어.. 현재 건설중단된 아파트가 준공이 되도록 한다면.. 아마 전국의 문화재 인근은 모두 개발이 되고 아파트등이 올라가겠죠.. 문화재가 있는 상당수의 곳은 경치가 좋은곳이 대부분이니까요..
물론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심의시 인허가기관이 문화재청과의 협의 혹은 합의로 문화재청 심의를 첨부를 필수라고 언급했는데.. 그게 의무가 아닌 권고로 되면.. 문화재청의 심의등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되네요.. 그리 개정하도록 건설사들이 로비를 벌이겠죠..
이 청원.. 무시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주장했으니.. 이런식의 생각이면.. 전국 곳곳에 있는 문화재가 있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박물관등에 옮겨버리면 보존도 되고 그 땅도 개발이 가능할텐데.. 왜 옮기지 않고 세워진 자리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지 그 취지도 그냥 무시한 채 아파트 못짓게 한다.. 철거를 하게 만든다고 반발하며 청원글을 올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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