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다시 불거진 수원 광교 보리밥집 불법영업 단속 갈등

by 체커 2021. 10. 17.
반응형

다음

 

네이버

 

구청 "야외테이블 영업 시 과태료" vs 업주들 "너무 가혹하다"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묶인 뒤 50년째 갈등 이어져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야외 테이블 영업은 불법이니 치워라"(구청), "50년간 피해 보고 최근 코로나19로 더 힘든데…"(식당 업주들)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자락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리밥집 영업을 두고 지자체와 식당 업주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23년째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영업 확장 민원 건으로 행정처분 추가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 손님을 받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식당은 실내뿐 아니라 식당 밖 주차장 한쪽에 테이블 15개가량을 놓고 광교산 등산객 등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있다.장안구청은 이와 관련해 '영업 확장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지난 8월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A씨가 시정하지 않았다며 최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준비 중이다.

A씨 식당을 비롯해 비교적 규모가 큰 인근 보리밥집 3곳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안구청은 다른 4개 보리밥집에 대해서도 내주 중 위반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청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광교산 보리밥집의 이런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16건 제기됐다.

구청 관계자는 "광교산 보리밥집들이 야외 테이블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면서도 시정명령에 꿈쩍도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면서 "야외 테이블은 모두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주민을 위해 시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양성화 해줬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당 업주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식 허가를 받고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데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 테이블을 펴놓고 장사하는 것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보다 실내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감염에 더 취약한 부분도 있다"면서 "광교산 자락에 살면서 식당 하는 게 너무도 힘들다.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교산 보리밥집들과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50년 전인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과 개발 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수원 광교산 위반 건축물 철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 명은 주택 신·증축은 물론 식당 영업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보리밥집 운영 주민들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내가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자 수원시가 강제 철거를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지자체 간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광교주민대표, 시민단체, 의회,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광교산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광교산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차례에 걸친 회의와 주민 설문조사, 시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 환경 보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 2018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상·하광교동 사유지와 단독주택 건물 부지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곳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광교산 자락에는 22개 음식점이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나 13곳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반응형

 

수원시 광교산 자락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리밥집 영업을 두고 수원시와 업주들간의 갈등이 있는데...

 

수원시는 관련해서 업소에 대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소.. 이미 이전에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었는데... 무시한 것 같군요..

 

수원시가 불법이라 말하는건 야외테이블.. 식당이 야외테이블을 설치.. 운영할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업소는 안했죠... 왜일까 싶은데.. 애초 해당 장소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밸트 지역이기도 했네요..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50년 전인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과 개발 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들 업소들에 대해 배려(?)라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네요..

"수십 년간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주민을 위해 시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양성화 해줬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기에.. 영업을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업주는 여기에 야외테이블까지 설치해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물고 그대로 영업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나 보네요..

 

결국 수원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요..

 

업주는 주장하네요..

정식 허가를 받고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데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 테이블을 펴놓고 장사하는 것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보다 실내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감염에 더 취약한 부분도 있다"면서 "광교산 자락에 살면서 식당 하는 게 너무도 힘들다.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에서 제한적인 조건으로 여러명이 식사하는거.. 다른 식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식당에서만 적용되는게 아니죠.. 그럼에도 많은 식당의 업주는 영업 손실이 있음에도 대부분 준수합니다. 지켜야 할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의 식당영업이 원래는 불법이었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었으면.. 그래도 법은 지켜가며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하게 해 줬다고 이거 더 해달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과태료까지 물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베짱 영업을 하는건 결국 업주의 이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마지막의 업주의 말...

"광교산 자락에 살면서 식당 하는 게 너무도 힘들다.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하며 이득을 봤고.. 이제는 지자체가 영업을 하도록 해 줬는데 영업이 안된다며 업종변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종변경이 가능할까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업종변경을 할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주는 본인 맘대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것처럼 말하는걸 봐선.. 불법이라도 본인이 할려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관련해서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지자체를 지지하고 업주에 대해선 비판적 댓글이 다수입니다.

 

참고링크 :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7. 26., 2016. 7. 1., 2019. 12. 20.>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경로당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과 공공시설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ㆍ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