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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10세 초등생과 합의 성관계 주장 34세 보습학원장 징역 8년

by 체커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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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1449216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2722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합의 성관계 주장 이해할 수 없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34세 보습학원 원장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고지토록 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진술녹화 CD나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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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학원장 거길 잘라요... 그게 낫겠네요..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합니까? 그게 사람인가요? 그냥 거길 잘라요...앞으로도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 있으니..

초등학생에게 소주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별로 반성하지도 않고...

그런데.. 8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지만 좀 적네요...

5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이라지만 5년 후 과연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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