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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다음주부터 수도권서 10명까지 심야 회식 가능(1차 일상회복 개편안)

by 체커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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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점진적 완화 통해 일상회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방역 완화 방안 초안을 25일 내놓았다.

이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된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패스'라고도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이다.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는다.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 예방접종률, 의료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각 단계별로 1차는 생업시설, 2차는 대규모 행사, 3차는 사적모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문답형태로 정리해봤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순히 코로나 팬더믹 전으로 회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9월17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고, 지난 23일에는 2차 접종률 70%를 달성했다. 예방접종율이 올라감에 따라 사망률, 중증화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전략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교육·돌봄,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인 규제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중증·사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고, 미접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다음 차례로 개편하거나 이행될 때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1차 개편 후 다중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 ▶1그룹(학원, 영화관, 공연장), 2그룹(식당, 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모두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3그룹(유흥시설, 무도장 등)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사적모임과 미접종자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음식점, 카페 등은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 ▶기존에는 22시 전까지만 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친척모임은 몇명까지 가능한가 ▶사적 모임은 현재의 수도권 4(미접종자)+4(접종자), 비수도권 4+6명에서 1~2차 모두 접종 구분없이 10인까지 인원 제한을 유지한다. 다만 미접종자 규모를 4명으로 유지할지 2~3명으로 줄일지 논의중이다. 2차개편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며, 3차 개편 후에는 인원제한 등을 해제할 예정이다.

-헬스장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 ▶헬스장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음악속도 제한도 해제된다.

-유흥시설 영업은 어떻게 개편되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이들 1그룹 고위험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구 등 실외 경기관람은 완전히 허용되나 ▶기존에는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전체 정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접종여부 구분없이 전체 정원의 50%가 관람할 수 있지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응원을 할 순 없다. 다만 접종완료자 구역에서는 취식을 할 수 있으며, 정원의 100%가 관람을 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디인가 ▶백신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마장,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시설과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입원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 2m 거리두기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13만개 업소가 기준을 충족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지역축제 등 행사도 인원제한이 있나 ▶1단계에서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가 참석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더라도 500명은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인원 제한이 없다. 단 대중공연, 스포츠대회, 지역축제 등은 관할부처, 지자체에서 승인한 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학교, 군대 등 기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 ▶학교는 대면수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교육활동에 정상화에 나선다.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화상 회의 등을 적정화하고, 군에서는 훈련·면회·병형생활 등의 일상을 회복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 ▶접종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미접종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PCR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체계 개편 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비상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을 제한해 개인간 접촉을 막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면회를 금지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나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증·무증상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경증·무증상 환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확진자 추이와 재택치료 체계 안정화여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재택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나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70세 미만의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단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노숙인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정책 안정 시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택치료 관리팀이 꾸려져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공조 체계를 이뤄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한다. 환자의 확진 이후 1일~1.5일 사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지를 받으면 2~9일차 까지 지자체와 보건소는 환자 격리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10일차에 의료진이 해제여부를 판단한다.

-역학조사는 어떻게 바뀌나 ▶'접촉자 조사'의 경우 그간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 전체를 조사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가족, 동료 등 우선집단을 먼저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접촉자 격리 및 감시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다만 격리 8~9일차 경 PCR 검사를 실시해 격리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이다.

-검역 및 해외입국자 관리는 어떻게 바뀌나 ▶국가별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를 예방접종률, 확진자 수를 토대로 한 평가지표로 개선할 방침이다. 입국 후 격리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축소된다. 모든 국가를 위험도에 따라 1~3레벨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 맞는 검역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Δ비자제한 해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 검사 축소 국가(안전국가) Δ비자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일반국가) Δ비자제한, 항공편 운항제한(위험국가)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화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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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적용될 코로나 일상화를 위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네요..

 

업종에 대해 일부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 일부는 24시까지 영업가능하도록 완화가 됩니다. 

 

특별한 점은 백신패스...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48시간내 검사받은 증명서) 활용입니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영화관에선 접종자끼리 앉아 보는게 가능해집니다. 축구나 야구경기장등에선 접종자 구역을 정해 그곳에선 취식도 가능해지고요..

 

헬스장의 경우 음성확인서 혹은 백신패스가 필요합니다. 대신 접종자가 이용시..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악 비트제한등도 없고.. 샤워실 사용도 가능하죠..

 

그동안 결혼이나 돌잔치.. 환갑잔치등 행사를 미룬 분들에게도 희소식인게.. 백신접종자만 모인다면 500명까지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백신패스가 필요한 업종은 

 

경마장,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시설과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입원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당장에 음식점과 카페 업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백신 패스 적용도 없죠.. 다만 인원제한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접종완료율을 보면.. 인원제한은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죠.. 당장에 회식한다는데.. 아마도 회사쪽에서 백신접종을 챙기는거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겠네요..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4인 이내로 해야 하지만.. 접종자로 이루어질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환영을 하나.. 불만도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결국 미접종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는데.. 현재 접종완료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는 이들..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거기다 이번 개편안이 결국 미접종자의 백신접종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시설내 샤워실등도 이용할 수 있고.. 온종일 이용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개편이 되도.. 바뀌지 않는건 있습니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언제나 늘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수단 이용도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다가 점차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 그때는 정말로 이전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개편안도 결국 확진자가 폭증하면 개편안 이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개인방역수칙은 잘 지켜 확진자가 늘어나는걸 막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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