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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술 취한 견주가 개 풀어 위협..주민 2명 부상

by 체커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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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가정집에서 키우던 중형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개 주인은 평소에도 개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이웃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2천 건 넘게 개물림 사고가 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주택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덩치 큰 개와 대치합니다.

그물망 등을 이용해 개를 붙잡으려고 하자 견주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누가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냐고."]

술에 취한 이웃이 큰 개를 풀어놨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은 개가 이 골목에서 주민 두 명을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개가 평소에도 이웃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물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개물림 사고 피해 주민/음성변조 : "개를 갖다가 (목줄을) 묶던가, 마스크를 씌워야 하는데, 안 하고 뭐 아무나 안 뭅니까.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견주 가족들도 평소 이 개가 이웃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

[견주 가족/음성변조 : "다른 사람은 좀 무서울지 몰라도 순하고, 겁이 많아요. 아빠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면 좀 물려고 하는…."]

하지만 이 개는 정부가 정한 맹견 5종에 포함이 안 돼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2018년, 정부가 키가 40cm가 넘는 반려견까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전국 개물림 사고는 최근 6년간 만 2천여 건에 이릅니다.

[김민철/부산여자대학교 반려동물과 겸임교수 : "공격을 가했던 개들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기질 평가를 통해서 개에게 안전 조치 또는 더욱 더 강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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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술취한 견주가 개을 풀어놔 결국 주민이 다쳤다고 합니다.. 개가 물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해 견주가 누가 신고를 했느냐 큰소리까지 쳤네요..

 

사람까지 물었으니.. 개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격리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안락사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죠.

 

해당 견종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는 목줄을 채워 관리해야 하죠.. 이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더보기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보도내용중엔 이런 내용이 있죠..

2018년, 정부가 키가 40cm가 넘는 반려견까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 동물단체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네요.. 동물권이니.. 동물보호니 어찌 주장하지만.. 정작 그 동물단체들은 반려동물이 사람을 무는 것에 대해선 그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뿐.. 그 책임을 물게 하거나.. 제약을 두는 법 개정에는 그리도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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