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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커피 챙기라는 지시 거부했다고.." 새내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by 체커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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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급 공무원 유족 "부당지시 거부 이유로 집단 괴롭힘"
부서 이동 1개월여만에 불면·우울감 호소해 병원 치료
대전시, 감사 나서..갑질·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 계획

고 이우석(26)씨 어머니 김영란씨(50·왼쪽에서 두 번째)씨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오열하고 있다.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심정이었을까. 지난 9월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우석(26)씨는 지난 1월 임용된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이었다. 이씨는 하루 뒤인 9월27일 휴직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숨지기 전 이씨는 가족에게 “정신과 진단서까지 첨부해 휴직신청했는데 반려되면 어쩌나. 시청 안에 소문나는 것도 무섭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비극은 지난 7월 부서가 바뀌며 시작됐다. 기능직이 대부분인 팀에서 우석씨는 유일한 행정직이었다.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씨 어머니인 김영란(50)씨는 “선배 주무관이 ‘출근 한시간 전인 8시 전에는 나와 과장님 책상을 정리하고 물과 커피를 따라 놓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긴 우석이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팀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예 우석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다. 팀 안에서 점점 고립시키며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씨는 “ 7급 행정직이 하던 일을 갓 임용된 우석이가 도맡았는데, 모르는 부분을 물어도 (직원들은) ‘알아서 해라. 지침 보고 해라’고만 했다”며 “그러면서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감사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고, 제 아들은 적절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갔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3개월 동안 5㎏이 빠졌다”며 오열했다.

고 이우석씨의 유족과 유족 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가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익숙지 않은 일을 주변 도움없이 하려다 보니 야근도 잦아졌다. 지난 8월 중순부터는 이상반응이 몸으로 나타났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가슴통증에 일하다 뛰쳐나와 병원을 찾을 정도였다. 이씨는 병원에서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진료기록에는 “회사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이) 행정의 모든 것을 다 시키고, 점점 비웃고 무시하고, 협조가 안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라는 이씨 호소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 아버지 이동수(58)씨는 “결국 휴직하기로 결심하고 9월24일 퇴근 전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휴직이 네 생각처럼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던 휴직마저 안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휴직 뒤 다시 해당 팀으로 복직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힌 팀원들 때문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대전시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관련 조사를 마치고,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한 갑질심의위원회를 꾸려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회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사 ·징계 절차 진행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에 의한 죽음에 대한 ‘순직 ’ 처리 △대전시 청사 내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

김명연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장은 “고인의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관련자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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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입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왕따... 괴롭힘.. 가해자는 신입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서 전체 같군요..

 

시작은 일찍 출근해서 과장의 책상을 정리하고 물과 커피를 준비하라는 주무관의 요구를 거부한 후였네요.. 

“(팀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예 우석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다. 팀 안에서 점점 고립시키며 괴롭혔다”

거기다 9급 공무원임에도 직책에 맞지 않는 업무를 던져놓고 업무처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실수등을 하면 책임은 오롯이 신입공무원이 모두 책임쳐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감사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고, 제 아들은 적절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갔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3개월 동안 5㎏이 빠졌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휴직을 생각했는데.. 휴직에 관해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결국 휴직하기로 결심하고 9월24일 퇴근 전 팀장에게 의사를 밝혔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휴직이 네 생각처럼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절망할 수 밖에 없는 답변을 받았으니..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겠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가해자는 해당 부서 직원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신입 공무원..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갑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근로기준법

더보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나중에 신입공무원에 대한 않좋은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자신들은 잘못없다.. 지시한 업무는 9급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업무였다.. 휴직하는데 안된다고 거부한적 없다.. 

 

심지어는 사고쳤는데 떠넘기기 위해 병원등을 가는등의 꼼수를 부렸다는식의 억지주장이 나오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어차피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왜곡 주장을 해도 반박할 당사자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대전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징계를 받을까 의문이 들고.. 받는다 한들.. 경고나 시말서 쓰고 마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 문제의 부서 공무원들.. 사망한 신입 공무원에 대해선 미안했다 말 한마디라도 과연 할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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