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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선후보 '정신분석' 미국선 넘쳐난다? 따져보니

by 체커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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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소시오패스"란 표현을 써서 논란입니다. 발언을 한 강윤형 씨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료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 후보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경우가 넘쳐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윤형/정신과 전문의 (화면출처: 유튜브 'TV 매일신문 관풍루'/10월 20일) : 저희는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인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원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이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정신 분석 글이 넘쳐 났다"고 설명합니다.

근거는 있는 주장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인 2017년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33명이 트럼프가 "위험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지적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역시 '논란거리'였단 점은 원 후보가 말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미국 정신과학회는 '골드워터 규정'이란 윤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은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공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엔 이 원칙을 어기면 "전문성을 해치고 잠재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나라 전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서 알릴 의무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에게 한 것처럼 바이든이 치매인지 진단해보라며 진영 간 다툼 양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원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추정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정신건강의학과 윤리강령 8항)"고 규정했습니다.

실제 2018년 한 배우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밝힌 의사가 '제명' 조치를 당했고,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고 기고글을 쓴 의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원 후보 부인의 발언이 징계 대상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도 대선 후보의 가족이 의사 신분으로 상대 후보의 정신 상태에 의견을 밝힌 사례가 있나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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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된 것이지만.. 워낙 논란이 커지니.. 팩트체크 보도도 나왔군요..

 

원희룡 전 지사의 배우자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말이죠..

 

원 전 지사의 배우자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신과의사가 의사 본인이 상담등의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급한 것이 대해 의료윤리 위반이라는 보도가 의료전문 언론매체인 청년의사에서 보도가 되었고.. 그 보도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윤 전 지사의 배우자에게 구두경고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음에도 원 전 지사는 지금도 구두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의 예를 들어 정신과의사가 대통령등의 공인에게 병명을 말하는건 흔하다는 주장도 했고요.. 그에 관련된 팩트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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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에선 관련해서 정신과의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정신병 운운한 건 맞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에 대해 관련 서적도 나왔다 언급했네요..

 

다만.. 그것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논란이 되었다는건 원 전 지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고 책까지 낸건 맞으나.. 그게 다 옳다는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언급된 의료윤리 위반.. 미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일명 골드워터 규정... 

 

그 규정이 있기 전.. 1964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베리 골드 워터에 대해 정신과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고 해당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이후 그 후보는 잡지 편집자를 고소했고 그 후보..베리 골드 워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죠..

 

참고링크 : The Psychiatric Question: Is It Fair to Analyze Donald Trump From Afar?

 

이후에는 1973년에 관련해서 윤리 규칙이 만들어 시행되게 됩니다.. 그게 골드워터 규정입니다.

 

참고링크 : The Ethics of APA's Goldwater Rule

226.full.pdf
0.08MB

이후 2017년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되네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에 대해 당시에 정신과 의사들과 임상심리학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때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그래서 미연에 발생될 수 있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그래서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고 규칙도 만들어졌죠..APsaA 규칙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골드워터규정은 처음 규정된 이후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APsaA 규칙 자체의 존재가 부정되었습니다.. 없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더욱이 APsaA 규칙을 주장했던 곳의 집행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도 되었었습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는 Goldwater 규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APsaA는 규칙이 없었으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정신병 언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게 정론일 겁니다..

 

따라서 원희룡 전 지사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미국에선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발언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와.. 원 전 지사의 배우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 알려진 곳..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윤리강령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언론사는 언급했습니다.

"추정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정신건강의학과 윤리강령 8항)"

그래서 한국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을 언급한 정신과의사는 제명조치가 되었고.. 조국 교수에게 싸이코패스라 언급한 정신과의사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 전 지사의 주장대로 구두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분명 이후에는 경고조치라 내려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안했다고 주장한것이 된다면.. 원 전 지사는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 되겠죠.. 허위주장을 하는것이 됩니다.

 

분명 명백히 원 전 지사의 배우자는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더라..식의 주장으로 그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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