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로 마무리
재판관 5인 각하 의견..3인은 인용 의견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종료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각하로 마무리됐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퇴직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반대의견도 3명이 나와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임성근 이미 퇴직… 파면 여부 따지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한 것은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직 법관이어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만큼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및 이미선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
네명의 재판관은 “제헌 당시 국회 기록에 따르면 헌법 제정권자는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탄핵제도 본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선 피청구인(임성근)이 2월 28일 임기만료로 3월 1일 법관직을 퇴직해 더 이상 해당 공직을 보유하지 않아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결정이 불가능해져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면 여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 확인하기 위한 심판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결론은 각하가 옳지만, 향후 입법을 통해 퇴직 법관에 대한 파면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헌재법 규정 등을 종합할 때 탄핵소추 받은 공직자가 어떤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탄핵심판을 종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때 주문은 형식 재판 요구 취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 퇴직하는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하면 탄핵심판을 종결할 수밖에 없고, 탄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며 “본안 판단을 거쳐 위헌, 위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3인, “중대한 헌법 위반 확인” 파면 소수 의견 개진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인의 재판관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이에 더해 보충의견으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법치주의 훼손을 확인하면서 탄핵심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종료하는 게 타당하다며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며 탄핵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관련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재판관여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이러한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2월4일 헌정 사상 처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에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등을 탄핵소추 이유로 삼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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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결과는 각하..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5명의 재판관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예상된 결과이긴 합니다.. 다만 상징적인 면에서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했기에 어쩔 수 없는 결과 아닐까 합니다.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 입니다..
이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의 판단은 이렇네요..
“제헌 당시 국회 기록에 따르면 헌법 제정권자는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탄핵제도 본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선 피청구인(임성근)이 2월 28일 임기만료로 3월 1일 법관직을 퇴직해 더 이상 해당 공직을 보유하지 않아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결정이 불가능해져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파면 여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 확인하기 위한 심판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즉.. 현재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관이 아니기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죄가 없다는건 아니네요..
여기에 추가로..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추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헌재법 규정 등을 종합할 때 탄핵소추 받은 공직자가 어떤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탄핵심판을 종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때 주문은 형식 재판 요구 취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 퇴직하는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하면 탄핵심판을 종결할 수밖에 없고, 탄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
“본안 판단을 거쳐 위헌, 위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즉.. 각하결정은 맞지만.. 제도를 정비해서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기전까지 법관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던지.. 아님 퇴직을 했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3명이군요.
인용을 결정한 재판관은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입니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한다”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법치주의 훼손을 확인하면서 탄핵심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걸 강조했네요..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네요..
“탄핵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
많은 이들이 헌재의 재판관들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결국 1명을 제외한 재판관들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되어 처벌할 자격이 되지 않기에.. 5명은 각하.. 3명은 인용을 결정했죠..
만약 탄핵을 하지 않았다 비난할때.. 죄 유무를 언급하지 않은 문형배 재판관은 특히나 강도높게 비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이전 법원의 결정도 그렇고.. 헌재도 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에 탄핵을 할 수 없다고 할 뿐입니다.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각하.. 3명이 인용입니다.. 죄 없다 한 재판관은 없고.. 죄 유무를 언급하지 않은 재판관은 1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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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각하결정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관예우도 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이유중 하나가 저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전관예우가 살아있는 변호사의 경우.. 몸값이 높으니까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었으면.. 인용된 시점에서 5년 후에나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각하가 되었으니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겠죠.
어찌되었든.. 헌재든.. 법원이든 제식구는 감싸는건 변함없는것 같습니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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