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는 다음 달 1일 0시가 아닌 오후부터다. 즉, 11월1일 오후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정·경륜·카지노업에선 인원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와 같은 기존 방역수칙이 해제된다. 단, 취식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차 개편이 이뤄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24시간 가능하다. 단, 유흥시설은 우선 자정까지만 운영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5종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1월1일 0시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한다. 10월31일 밤에서 11월1일로 넘어가는 시간대 영업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주말에 핼러윈데이(10월31일)가 포함됐고, 11월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건의가 나오면서 11월1일 오후에 시작하도록 건의가 들어왔다. 11월1일 저녁부터 해제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운영이 금지되는 시간은 언제인가. 11월1일 0시부터 운영 가능한가.
"유흥시설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즉, 영업 가능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다. 단, 11월1일에는 저녁부터 운영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선 내부 칸막이나 거리두기와 같은 기존 방역수칙이 해제되나. 예를 들어 헬스장은 거리두기에 따라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띄워서 두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구성된 공간이라 가급적 방역수칙을 최소화한다. 거리두기나 운영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그룹운동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단, 취식은 계속 금지한다."
-마스크를 벗는 카페는 왜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닌가.
"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상당히 많은 카페에서 브런치를 비롯해 식사를 제공한다.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이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이다."
-유흥시설에서도 취식이 불가능한가. 콜라텍과 무도장에서도 불가능한가.
"유흥시설은 취식이 가능하다. 단, 콜라텍과 무도장은 취식이 불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됐다. 예외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완치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격리해제서 발급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포함된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힘든 이들'은 정확히 누구인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신고한 후 보건소에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 등의 이유로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보건소에 등록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미접종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하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단,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그 외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오는 11월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한다. 이후 대상시설 감염 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고, 2차 개편 이후 적용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접종(부스터샷) 대상자는 추가 접종을 해야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나.
"아니다. 추가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향후 코로나19 유행과 방역 상황, 추가 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PCR 음성확인서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
"음성확인 문자는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는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11월12일 오전 10시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았다면 11월14일 24시까지 유효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무엇인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주 7일 이동 평균 60% 이상이거나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 평균이 3500~4000명 이상일 때 경고한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당초 초안에서는 중등증 및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으면 비상계획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75%로 낮춰졌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병상 가동률 80%는 사실 병원에 병상이 가득 찬 상태로 볼 수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도 75%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다."
-비상계획이 가동되면 어떻게 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하고, 행사 규모를 제한하거나 축소한다. 요양병원 등은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실시하고,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실시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되었지만.. 일단 1차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말이죠..
다만.. 질병관리청에선.. 현재 일상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기에 완화를 하는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도 접종률이 높음에도 확진자의 수가 많이 나오는 등의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완화조치는 확산이 없기에.. 종식이 되었기에 하는게 아닌..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등의 다양한 이유로 완화조치를 한꺼번에 하는게 아닌..점진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 마스크 착용일 겁니다..방역당국은 완화조치가 되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녀달라 요청했습니다.
외국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수가 급감.. 혹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의 영향이 크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고.. 개인방역수칙 잘 지켜주면.. 단계적 일상완화가 된다 한들..확진자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종안에 대한 Q/A를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 대부분의 업소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유흥시설등의 감염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는 24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정·경륜·카지노업등이 24시....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음식점..카페 등에선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백신패스가 있어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도 백신패스가 없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의 제한을 두지만 접종완료자로 식사를 할 경우 그 제한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5종은 백신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패스가 없음에도 이용할려면 PCR 음성확인서(48시간이내)가 필요합니다.
-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대상이 지정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의학적으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 완치자입니다..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신고한 후 보건소에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는 경우와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 등의 이유로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보건소에 등록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겠죠..
- 부스터샷(추가접종) 대상자일 경우..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백신접종자로 인정되어 백신패스 적용이 됩니다.
만약..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신 백신패스 및 음성확인서 적용 업종이 늘어납니다. 즉.. 백신접종완료자는 이전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이동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완화가 된다 한들.. 그래도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공항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말이죠.. 그외에도 여행을 다니거나.. 회사에선 재택근무에서 사내 근무 전환.. 그리고 야간 회식을 다시 한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먹는 코로나약이 감기약만큼 일상화.. 보편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그대로 가지고.. 개인방역수칙은 잘 지키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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