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건지 되묻고 싶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어 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고위직 검사임에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의 핵심 관련자란 취지도 담았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손 검사를 수사 중"이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비판과 별개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얼마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더랬죠..
그래서 공수처가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다 비난했는데.. 영장청구를 왜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밝혔네요..
위의 내용은 없지만.. 같은 언론사의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보유했던.. 텔레그램을 쓰기 위해 사용했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게 손준성 검사가 한 행동은 이전 손준성 검사에게 수사를 받던 범죄자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손 검사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결국.. 손준성 검사도..다른 범죄자들과 다를바 없기에..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죠..
이렇게 되니.. 손 검사의 아이폰을 포렌식 조사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순간도 어디선가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들을 만나 입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법원이 뭔 생각으로 단순히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판단해서 기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증거인멸.. 도주 모두 발생하면.. 영장 심사를 한 부장판사는 과연 책임을 질 것인가 새삼 궁금해지는군요..
관련해서 보수 언론은 공수처가 영장청구때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는등의 공수처의 미흡한 신청으로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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