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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조폭영화 장면이 현실로.." 이상직 보석석방에 시민단체 "저의 의심"

by 체커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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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뉴스1

‘조폭 영화 같은 장면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스타항공 회사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을) 의원을 법원이 28일 직권으로 보석 석방한 데 대한 전북 한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주지법이 직권으로 내린 이 의원의 석방 허가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구속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먼저 나서 이를 결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 식 행보를 보여줬던 이 의원이 결국 민주당 비호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며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2선 국회의원이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맡은 이력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봉쇄·차단하면서 이재용, 이상직과 같은 재벌 자본가는 또다시 석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민주당이 더는 노동자 민중 편에 서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단 한 번도 노동자 민중, 서민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해 밖으로 나온 일을 본 적이 없다”며 “과연 전주지법이 노동자 민중 앞에 떳떳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날 이 의원이 전주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도망·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고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주식 540억원 상당을 2015∼2018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의원과 일가가 횡령·배임한 금액을 총 555억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수감 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시점으로 치면 168일 만이다. 그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정장 차림으로 전주교도소 정문을 나선 이 의원은 석방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올라 현장을 벗어났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오랜 수형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만큼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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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전주교도소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구속기소된 상태로 이스타항공 회사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럼 무죄가 선고되서 나온거냐.. 그건 아닙니다. 재판이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는건 맞는데.. 11월13일에 석방예정인데.. 이 의원측에서 보석신청을 해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서 논란입니다.

 

보석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금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도 않았네요.. 내지 않거나 없을 수 있겠고요..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선 보석이든 뭐든.. 구속이 되지 않고 밖에서 재판을 받는게 더 유리하겠죠.. 재판부가 알아서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는데 이상직의원은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을테고요..

 

보석결정을 내린 전주지법... 뭔가 있는거 아닌가 다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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