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 내면서 알려져..소송에서는 직원들이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CIA)가 작년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이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해고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해고한 것이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인 A씨 등은 각자 2005∼2009년부터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 사무국에서 일하다가 작년 2∼3월 모두 해고됐다.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는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 업무 중 외국 매체가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미 출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는 일을 했다. A씨 등은 서울 사무국에서 각각 재무·회계, 전산 관리, 정보 수집 등을 맡아왔다.
CIA는 미디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국 폐쇄를 요구하자 국외 사무국들을 작년 6월 모두 폐쇄했다.
이에 A씨 등은 작년 8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했고, 다른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국외정보 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원고들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CIA)가 한국에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다 2020년에 모두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내용을 보니..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는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 업무 중 외국 매체가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미 출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여 미국 CIA로 보내는 역활 같네요..
좋게 말하면 은밀한 정보수집.. 나쁘게 말하면 스파이행위.. 간첩행위가 되겠죠..
간첩(間諜)은 타국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자국에 보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첩보원(諜報員), 스파이(spy),
프락치, 첩자(諜者), 밀정(密偵), 세작(細作) 등으로도 쓰인다. 간첩 행위는 영어로 espionage라고 한다.
왜 2020년 폐쇄를 시켰을까 싶은데.. 이미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넘쳐나 인원을 투입해서 수집할 필요를 못느껴서가 아닐까 싶죠..
언론사 보도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각종 정보등이 공개되거나 하는데.. 굳이 현장에서 언론매체.. 신문이나 방송등에 대해 번역해서 미국으로 보낼 이유가 있을까 싶죠..
상황에 따라선 필요하다면 그냥 주한미국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집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폐쇄를 시킨것 같은데..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걸었네요...
글쎄요.. CIA가 필요에 따라선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조직 같은데.. 쉽사리 응할까 싶죠.. 각하판결을 내린 법원에선 이런 입장을 냈네요..
"원고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했고, 다른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은 국외정보 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
즉.. 국가 정보기관의 은밀한 업무였다는걸 법원이 언급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드러나지 말아야 할 업무였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놓고 해고 여부를 판단해 달라..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력에 또다른 주권국가가 판단하는건 적절하지 않겠죠..
이런 조직.. 한국만 있는게 아닐겁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나 관련조직은 다 있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국 국정원도 이런 조직을 가지고 전세계 국가에 투입되어 많은 정보를 모으고 한국으로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관련된 정보까지 말이죠..
아예 철수를 했으니.. 이제사 언급한다 한들.. 미국과 CIA에 대해 별다른 영향은 없겠죠.. 다만 이런 조직이 한국내에서 활동했다는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셈이 되었으니..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건 어쩔 수 없겠죠..
그들이 한 것이 좋게 말하면 정보수집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간첩질이니까요.. 그것도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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