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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尹 장모에게 흘러갔다는 대검 문건.. "사실이면 수사개입"

by 체커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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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생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건 대응·변호 문건은 검찰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최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문건들이다. 문건 작성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 문건들이 내부 보고에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검 담장을 넘어 최씨 측에게 전달됐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훨씬 엄중해진다.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검이 사실상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31일 공수처가 지난해 3월 대검이 생산한 최씨 관련 문건 중 최씨 측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문서는 ‘장모 사건 변호 문건’(2차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1차 문건)을 기반으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생산된 문건이다. 1차 문건이 검찰 고유 양식으로 만들어진 대내용이라면, 2차 문건은 일반 문서 양식으로 풀어 쓴 대외용 문서로 추정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인인 최씨 측에 문건을 유출한 검찰 관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비밀 문건에는 최씨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모씨의 수사·재판 정보 등이 나열됐다. 안씨가 2018년 9월 수표를 위조해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 정보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등 검찰 내부망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공무상 비밀이다.

대검 소속 검사 등 관계자들이 이 비밀 문서들을 검찰 외부로 유통시켰다면 개인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출한 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공무상비밀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되기도 한다. 형법 제172조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출자 외에도 문건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도록 지시한 검찰 고위 간부가 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사건을 대응 및 변호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을 작성하고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 대검 간부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검찰 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셈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공수처는 해당 비밀 문건들을 생산한 대검 조직이 어딘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생산하고 사용했는지를 수사의 초점으로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문을 열람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은 특정된 상태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포함한 5명의 검사가 근무했다.

다른 대검 부서 관계자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총장 직속기구로 윤 전 총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부서였다. 만약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이 당시 장모 최씨를 위해 대응 및 변호 문건을 만들거나 활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 측은 문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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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관련된 수사문건이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측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흘러간 시점은 의정부지검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라고 하네요.

 

최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1차 문건)을 기반으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생산된 문건이고요.

 

더욱이 공수처는 문건 생산을 전후해 대검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씨 변호인단과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 비밀 문건들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면.. 결국 대검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꼴이 되죠. 그리고 그 대검을 움직이게 한 것이 혹시 윤 전 총장 아니겠냐는 의혹이 있는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 전 총장측은 지시등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었네요.

 

그런데 그 주장을 믿는 이들은 적은것 같습니다. 특히 반대진영에서는 말이죠. 장모를 위해 몰래 지시했을 가능성을 더 믿는것 같죠. 

 

만약.. 공수처가 관련해서 수사를 해.. 윤 전총장이나 그 측근이 연루된 정황등이 밝혀지거나 증거확인등을 통해 확정되면.. 아무래도 대선주자로서는 험로가 예상될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모두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상에선 172조라 언급되어 있는데.. 127조입니다. 오타네요.

 

관련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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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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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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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관련링크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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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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