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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애들만 있는 집 문따고 들어오려 해" 반포 재건축 단지에 무슨일이..

by 체커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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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앞둔 반포주공 최종 이주기한 내년 5월인데
공가 딱지·CCTV·불매 리스트.. 강압적 분위기 조성
세입자들 불안.. 구청 "이주 관리는 조합 재량" 뒷짐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공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해당 호수가 적힌 주차 구역엔 빨간 페인트로 엑스자(X) 표시가 칠해져 있다. 이정원 기자

 

"이주 기한이 내년 5월인데 벌써 문을 따고 들어오고, 아이들이 다 보는데도 공가(空家·사람이 살지 않는 집) 스티커로 온 단지를 뒤덮는 게 맞는 일인가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달 13일 밖에서 일을 보던 중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집에서 학원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던 12세 큰아이가 "누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한다"며 전화를 건 것이다. 9세 막내의 울음소리 뒤로 "아저씨가 열고 들어갈 거야"라는 낯선 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놀란 김씨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낯선 이들의 침입을 저지한 뒤 급히 집으로 향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씨는 분노했다. 찾아온 이들은 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김씨 집안에 '이주 고시'를 붙이러 온 법원 집행관과 재건축조합 인부들이었다. '재건축 허가가 났으니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 담긴 부착물이었다. 김씨가 "사전에 연락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조합은 "법대로 했다"고 대응했다. 만약 김씨 자녀들이 집에 없었다면 '빈집'으로 간주해 강제로 문을 열었더라도 법에 저촉될 게 없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김씨는 "재건축 승인이 난 직후부터 단지가 쑥대밭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재건축 이주 절차와 관련된 민원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김씨가 살던 아파트 구역은 올해 7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았다. 조합은 세입자들에게 최종 이주 기한을 내년 5월로 고지했지만, 세입자들은 "조합 측이 기한과 무관하게 이주를 종용하면서 기본 거주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김씨는 "이주 동의를 했는데도 모멸감이 들 정도로 압박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횡포에 못 이겨 결국 인근에 전세를 구해 거처를 옮겼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에도 관련 민원이 쇄도하면서 구청 홈페이지에는 '마지막 이주자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29일 찾은 이 아파트 단지엔 기존 관리실 폐쇄회로(CC)TV 외에도 별도의 소형 CCTV들이 군데군데 부착돼 있었다. 한 주민은 "조합에서 '충돌 상황'을 대비해 붙여놓은 거라고 했다"면서 "안 나가겠다고 시위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정작 충돌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승인 3개월 만에 이주율 30%를 달성했다는 단지 상황을 보여주듯 빈집 앞엔 빨간 '공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10년 넘게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센터를 운영해온 A씨는 "단골손님으로 친했던 이웃들이 재건축 허가를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말했다. 그가 "인근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받은 것"이라며 보여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재건축을 늦게 하면 손해를 끼치게 된다' '빨리 이주하는 상가 소유자에겐 (조합에서) 월 400만 원씩 지불한다고 하니 사장님이 400만 원을 매월 지불하시든가 이주를 서둘러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임대인이 조합 요구를 이유로 가게를 비울 것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A씨는 이 같은 모멸감을 견딜 수 없어 최근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나, 이에 조합은 '상가 불매운동 리스트'를 조합원들에게 돌리며 대책위에 소속된 상가에 방문하지 말 것을 독려했다.

 

구청 "이주 관리는 전적으로 조합 재량"

이주 과정 관련 민원에 대한 서초구청 답변. 이정원 기자

세입자들은 전세난으로 대체 거주지를 찾기 힘든 현실을 조합 측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준 구청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주민 B(45)씨는 "서초구 일대가 거의 다 재건축인 상황이라, 아이들 학교를 고려해 인근에 집을 알아봐도 매물이 없다"며 "우리 구역 세입자들이 얼마나 급한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구역에서 왔다고 말하면 바가지 쓴다'는 말까지 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옆집이 이사를 가면 아이가 '저 집에도 이제 빨간 딱지 붙냐'고 물어본다"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재건축 인가 후의 이주 관리는 조합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낮시간 동안 집행관이 (퇴거 여부와 무관하게) 빈집 문을 열고 고시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주 과정과 관련된 상세 규정이 없는 터라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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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되어 입주민들 상당수는 이주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이 결정되면 조합은 이주민들이 빨리 이주를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죠.. 이주비 지원을 하거나..(공짜는 아닙니다. 대출로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나중에 입주시 입주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죠..) 독촉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주할 지역을 알려주면 전세나 월세 매물을 알려주거나 하기도 하는데..

 

상당수는 강제로 이주를 하게끔 무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말이죠..

 

위의 사례에 나온 조합은 분명 입주민들에게 이주 기한을 통보했습니다. 2022년 5월까지 말이죠.. 그런데 아직 202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주 독촉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있죠..

 

더욱이 10월.. 이후는 11월.. 동절기 시작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동절기에는 이주독촉을 하지 않는게 업계 룰일 것입니다.

 

더욱이 위의 보도내용에 공개된 서초구청의 답변에도 써 있죠.. 동절기 이주 안된다고..

 

그럼에도 조합은 법원 집행관과 재건축조합 인부들을 앞세워 분위기부터 조성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말이죠.. 

 

아직 기한이 남았음에도 이렇게 강제적인 이주 독촉이 시작되었는데.. 기한 만료가 되는 시점인 2022년 5월에는 어찌될까 싶네요.. 우려스럽죠.. 누구 하나 잘못되는거 아닌가 싶으니..

 

이렇기에 정치권에선 관련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련뉴스 : "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 불가…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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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정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하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여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도 2018년에 관련해서 동절기에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내놓고 관계기관과 구청에 협조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서울시,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 시행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조치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용산참사와 관련이 있는..  강제철거 예방조치는 이전 시장의 조치라 현 시장은 무시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서초구청의 경우.. 조은희 서초구청장인데.. 국회의원 하겠다고 사표를 냈네요.. 10월 29일에.. 이제는 관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서초구 부구청장이 되겠죠.. 이런 논란이 있다고 서초구청에 민원을 낸 것 같으니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불구경할 것 같네요..

서초구청은 "재건축 인가 후의 이주 관리는 조합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낮시간 동안 집행관이 (퇴거 여부와 무관하게) 빈집 문을 열고 고시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주 과정과 관련된 상세 규정이 없는 터라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왠지.. 저런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과.. 문앞에 통보서를 계속 붙이는등의 압박으로 내쫓기듯 나가는 입주민들 꽤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걸 막아줄 이는 없고요.. 서울시나.. 서초구나 방관중이니..

 

그러고서.. 해당 조합은 이주민들의 이주 진행속도가 빠르다며 홍보하겠죠.. 자신들이 입주민들에게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조합인데.. 이런 조합이 진행시킨 재건축이 끝나고 과연 원주민들중..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군요.. 재건축 진행중에 분명 뭔가를 챙길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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