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월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ho86@news1.kr
곽상도의원이 검찰이 신청하여 법원이 받아들인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냈다고 합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곽상도 아들 '50억원' 못쓴다..법원, 추징보전 결정
혹시 곽의원의 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풀어달라 한 걸까 싶은데.. 생계를 위한 계좌 1~2개를 풀어달란게 아닌.. 그냥 10개 모두 풀어달란 요구같네요.. 즉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자체를 불복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추징보전은 곽의원의 아들에게 한 것인데.. 곽의원이 나서서 항고장을 냈다고 합니다..
뭘까 싶죠.. 혹시 아들 대신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건가 싶은데.. 정작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사퇴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에.. 겸직금지일 터.. (국회법 29조)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신해 나선것 같군요..
이런 곽상도의원의 항고장 제출에.. 그리 좋게 보진 않네요.. 분명 대장동 관련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혔을 터.. 그 협조에는 수사당국의 추징보전 결정에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포함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반발하는걸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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