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인 화이자 2차 접종 후 5일 만에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뒤 갑자기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화이자 2차 접종 후 7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39세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남편이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아내 A씨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5일이 지난 시점에 돌연 사망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20일 낮 12시경부터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쓰러진 A씨를 A씨 부모가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10월 20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이날 낮 12시 10분경 쓰러졌다. 이때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선 ‘장난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를 했다. 결국 소방차는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출동해 12시 45분에야 도착했다. 그동안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늑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밝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 마비가 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 더는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사망했다는 제목의 청원글입니다.
참고링크 : 코로나19 백신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화이자2차 백신 접종 후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30대(*모씨 82년생)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남편이 청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부작용과 119의 늦장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순간에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아내의 죽음은 현재 우리 가족을 실의에 빠뜨리고 삶에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10월 20일 남편인 저와 7살의 어린 아들을 둔 채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잔병 하나 없던 아내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내가 운명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화이자)후 이상증세가 발현 되면서부터 였습니다.
지난10월 1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지 5일만인 20일 하혈증상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어린 아들과 남편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장 출동한 119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살릴수 있는 생명을 구급 초등조치미흡과 백신부작용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백신투약후 이틀동안 하혈증상을 보였지만 생리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다음날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20일 낮12시 10분쯤 에 집에서 쓰러졌고 저는 일하던중 연락을받고 집에 낮12시15분경에 도착하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최초신고는 낮12시10분쯤 처음발견하신 장인어른 연락으로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서는 장난 전화가 아니냐?
그쪽에서 화재가 나 차가 없다는 등의 영등포소방서측의 응대를했고 119로 신고한후로 약20분쯤 지난 12시 35분쯤 되서야 도착해서 올라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 했지만 전 계속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점점 소비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낮12시 10분쯤에 최초로 응급환자 신고접수를 한 영등포소방서는 20분이 지나서 출동을 했고 12시 45분에서야 도착해 이미 35분이 한참 지나서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아내는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해봐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상태로 소용이 없는 일이 였습니다.
영등포소방서와 저의(영등포 도림동) 거리는 5분이 안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소방서의 늦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늦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그동안 어린 아들과 아내에 대한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면서 뒤늦게 억울함을 청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만 권유할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윈인을 밝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 입니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마비가 되가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지마비가 된것이 아니라고만 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죠..
그런데.. 백신 부작용 내용도 논란이 되겠지만.. 내용 중간에 나오는 글이 논란이 더 될 듯 합니다..
비록 청원인은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부탁하는 글로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소방서의 늦장 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내용도 있죠..
만약 늦장출동을 하지 않았다면.. 청원인의 배우자는 사망하지 않고 살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돌발사고가 발생 후.. 청원인의 장모가 최초 신고를 했는데.. 소방당국이 장난전화로 자체 판단해서 출동을 지연시킨 탓입니다.
최초신고는 낮12시10분쯤 처음발견하신 장인어른 연락으로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서는 장난 전화가 아니냐? 그쪽에서 화재가 나 차가 없다는 등의 영등포소방서측의 응대를했고 119로 신고한후로 약20분쯤 지난 12시 35분쯤 되서야 도착해서 올라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 했지만 전 계속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고있었습니다
장난전화로 의심되든 아니든.. 일단 출동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후 장난전화라는게 밝혀지면 신고자를 처벌하면 되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장난전화라 판단해서 긴급상황임에도 출동을 안하거나 지체했다면 결과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관련해서 영등포소방서의 입장은 나온게 없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건 알 수 있기에 이후 입장이 나와야 할듯 합니다.
만약.. 저 청와대 청원글이 허위가 아니라면 영등포 소방서 소속의 관계자들은 징계가 불가피 합니다.. 그러니 곧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
이후 다른 언론사의 후속보도를 통해 왜 늦게 출동했는지 알려졌습니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이 바로 영등포 소방서에 지령을 내려야 함에도 강북구에 보내버렸고.. 영등포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영등포소방서에 출동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피해자 가족은 총 4번의 신고를 해야 했고.. 구급차의 도착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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