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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 금지한 학교..인권위 "기본권 침해"

by 체커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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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 등 지나치게 제약"..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교내 소지와 사용을 모두 금지한 규정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으나, 이번에는 사용만 금지한 학교에도 권고가 내려져 주목된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수업시간에도 교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 따라 약 3개월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이 부과된 건수는 30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는 수업시간 외 사용이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사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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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참... 교권침해 결정을 내리네요.. 물론 관련해서 학교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 아닙니다.

 

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을 금지한 학교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 해당 학교에서 금지했기에 아예 못쓰느냐.. 그건 아니네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수업시간에도 교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

그럼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못쓰니 인터넷을 못할까요? 전화를 못할까요?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사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아예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것으로 보이죠.. 결국..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여부에 대해선.. 학교와 교사.. 학생과의 토론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게 중요하지.. 인권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맞나 싶네요.. 인권위가 나서야 할 부분은 학교와 교사가 그런 제의에 무시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대화에 참여하라.. 이정도로 끝내는게 적정한 선 아닐까 싶군요..

 

만약 인권위의 권고대로 휴대전화를 허용하게 된다면.. 벨소리부터.. 학생들의 수업집중이 분산되는 효과.. 수업분위기를 망치는 효과등이 나올텐데.. 그에 관련되어 인권위는 그저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말이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할까요?

 

휴대전화를 못쓰게하면 학생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일까요? 쉬는시간에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뭘 하기에 말이죠.

 

정작 인권위의 결정은 교권침해를 용인한다는 의미도 됩니다..지금도 학생들의 교권침해행위 자주 발생하는데 말이죠.. 인권위..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기준이 있나 싶군요.. 인권위가 그런 교권침해행위에 대해 입장을 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무조건 쓸 수 있게 되면.. 나중엔 수업중에도 언제든 쓸 수 있게 하라는 결정도 나올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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