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는 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대 재료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들어가고, 설비 바닥이 벌레투성이인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현장K,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대를 만드는 제조 공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물은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한 당면에 섞여 들어갑니다.
[A 씨/회사 전 직원/음성변조 : "물이 새는 이유가 거기가 꽝꽝 얼었다가 배관인가 어딘가가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얼룩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순대 껍질로 쓰는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합니다.
한 순대 제조 공장에서 내부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입니다.
순대 업체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때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직원들이 기계에 뭔가를 갈고 있습니다.
다 만든 순대 완제품입니다.
찰순대, 누드 순대 등 여러 종류를 한 데 갈아 넣습니다.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A 씨/회사 전 직원/음성변조 :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이제 재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로 해서 재포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포장할 거는 재포장해서 쓰고, 갈 거는 갈아서 쓰게끔 해서..."]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가 아니고, 당일 만든 순대 가운데 터진 순대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만 갈아서 썼다고 반박합니다.
[OO순대 업체/음성변조 : "(유통기한 임박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공을 했는데 터져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진공을 하다 보니까. 진공하면서 칼날로 탁탁 치잖아요."]
완제품 순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갈아 새 제품을 만들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김태민/식품전문변호사/전 식약처 근무 : "다른 제품을 혼합해서 제조할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전부 달라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대 업체 연 매출은 4백억 원으로, 대형마트와 분식집, 급식업체로 납품합니다.
판매 제품은 모두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양지영/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 "(영상을 봤을 때)그 식품 제조 상태는 매우 위생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물이 마치 낙수, 비가 내리듯이 줄줄줄 흘러서 제품에 혼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순대 업체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K 방준원입니다.
순대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사에게 들어와 보도가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양념된 순대 속에 들어가는 장면..
바닥에 벌레가 득실거리는 장면..
원재료를 그냥 공장 바닥에 놓고 해동을 하는 장면..
그것도 모자라.. 순대제품 여러개를 한꺼번에 분쇄시켜 혼합.. 재사용하는 장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순대를 사먹을 수 있을까 걱정까지 들 정도죠.. 순대를 사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팠었다는 경험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에 업체측에선 입장을 냈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 당시에 생산된 순대는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은 개선조치를 해서 현재는 물이 떨어지거나 하는것은 없고 벌레도 없앴다고 주장했네요.
다만 그때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대제품을 한꺼번에 분쇄하는건 생산중 불량이 된 제품에 대해서만 분쇄해서 재사용 한것이라고..
[OO순대 업체/음성변조 : "(유통기한 임박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공을 했는데 터져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진공을 하다 보니까. 진공하면서 칼날로 탁탁 치잖아요."]
그런데 언론사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으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하네요..
유명한 순대업체라고 합니다.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 댓글에 언급이 되어 있네요.. JS
식약처에서 현장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 이외 많은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적발사항이 발견되면 지자체로부터 처분통보가 갈 것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현장적발 확인 후 3개월 후에 재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때도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겠죠..
더불어 해썹인증 업체라고 하는데.. 인증 취소여부를 검토하지 않을까도 싶군요.. 다만 인증의 경우 현장 적발 뒤.. 나중에 재점검시 통과가 된다면 인증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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