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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병가 내고 해외여행 등 대전 동구 공무원 16명 적발

by 체커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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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근무시간 중에 해외여행을 떠나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한 이들은 대전 동구 공무원들입니다.

대전시 감사 결과 적발된 공무원이 16명이나 되는데,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동구 공무원 A 씨.

2019년 6월 불안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일의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 감사 결과, 병가 기간에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떠난 여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항공권을 미리 예약했고 여행 중 진료나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뿐만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중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공무원도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같은 대전시 동구 공무원 B 씨는 2018년 4월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당일 오후 2시에 휴가를 쓰지 않은 채 무단 퇴근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C 씨는 2018년 5월 태국 여행을 위해 오후 4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하고 인천공항에서 6시 20분 출국했습니다.

불과 2시간 20분 만에 대전에서 인천까지 198km를 이동해 출국 수속까지 마쳤다는 건데, 대전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무지 이탈로 적발했습니다.

심지어 한 공무직 직원은 2019년 1월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일본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조영교/대전 동구 자치분권과장 : "전 직원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하고, 그리고 감사계와 같이 합동으로 부서별 복무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전 동구는 감사 결과 16명이 적발됐는데도 7명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또는 '불문'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9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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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공무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한것처럼 속이고 일본여행을 가는등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스페인.. 일본을 갔다 왔네요.. 

 

스페인.. 백신패스가 필요한 국가죠..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에선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서류.. 영문등으로 발급해야 할 터.. 돈과 시간이 들 터인데.. 공무원 신분이라서 쉽게 준비한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난 뒤.. 자가격리는 제대로 했을까 의문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갔던 공무원들.. 상당수가 휴가등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간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강해이라는거죠.. 근무지 무단이탈이거든요..

 

그럼 결국 대전시장과 대전동구청장은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죠..

 

관련링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7. 4.]

그럼 징계기준은 있을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징계령 및 동일법령 시행규칙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링크 : 공무원 징계령

 

참고링크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0.11MB

그럼 대전 동구청의 그 공무원들은 징계가 어찌 될까 궁금해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이탈금지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공무원들.. 모두 견책..불문에 그쳤습니다.. 비난받을만 하죠.. 일반 회사에서 그리 했다간 해고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전시장.. 대전 동구청장.. 나서서 제대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해임.. 파면은 안되더라도 정직 혹은 감봉으로 처벌을 했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런 공무원 어디 한 둘이겠냐고..

 

이전 뉴스중에..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랬죠.. 하지만 이런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무원들의 대해서도 그다지 공감을 못하는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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