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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by 체커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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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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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입니다.

 

피의자는 편의점 앞에서 남성과 싸움을 벌이는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에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피의자.. 불과 범행 하루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네요..

 

집행유예가 뭘까요?

집행유예(執行猶豫, probation)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유예기간중에 사고치지 말라고 내리는게 집행유예입니다.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죄질이 무겁지 않은 이들에게 내리는 형이죠..

 

그런데.. 유예기간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을 근거로 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런데 판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의자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은데 가능했네요.. 판례가 남았으니까요..

 

다른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어찌 생각할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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