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내부 정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LH 땅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정 모 씨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정 씨 등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내부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타인의 명의 등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했는데요.
지난 2월 정 씨 등이 매입한 땅이 실제로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기준 시가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 씨의 경우 LH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의혹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인물인데요.
지난 4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LH 직원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이들 법원을 비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을 비난할게 아닌.. 검찰을 비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정 씨 등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내부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하면.. 정황은 판사눈에도 보이긴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내부정보를 어떻게 작성되어 어떻게 LH 직원이 획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어떻게 땅을 투기하는 걸 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법원이 밝힌 겁니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때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도 발부해줬는데... 수사가 엉망이라 무죄를 내렸다는 결론이 나오니 당연히 검찰을 비난할 수 밖에 없죠..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보고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합니다.. 뭘 검토할까요.. 항소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하지만 LH직원에 대해 구속상태로 수사를 할 수 없기에 이전보다는 수사에 꽤나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다 이렇게 허술한 검찰이 되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정권이 여러 바뀌면서도 소속된 검사들은 그다지 변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수사는 잘도 하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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