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
** (대장균군)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
○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참고로「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우유와 치즈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고 합니다..
1개의 업체에 대해선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점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외엔 유제품중에서 7개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회수.. 폐기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유통은 되지 않았는지 반품권고 및 업체 공개는 하지 않았네요..
적발된 업체는 6개월 후 재점검을 벌여 개선 여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두 개선되어 정상적인 유통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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