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친구와 얘기하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수리비는 300만~400만원가량 나왔다. 경찰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해 오토바이 주인을 당황케 했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10일 '제 생돈 40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담배 피우던 사람들 찾아주세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1일 밤 11시쯤 광진구 화양동 한 식당 앞에서 찍혔다.
영상에 남성 2명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다. 남성 A씨가 오토바이에 걸터앉았다. 그러다 A씨가 몸을 움직이자 오토바이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두 사람은 재빨리 오토바이를 세우고 대화를 이어갔다.
제보자는 "(사고를 확인하고)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며 "수리비는 많이 나오면 4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당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찾고 싶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주인분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되시길",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저걸 못 잡는다고?"라고 공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3448화네요..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교통사고에 관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네요.. 왜일까요?
영상에 나온 남성은 해당 오토바이에 손상을 입히고는 그냥 그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아닐까 싶죠..
아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그자리에서 후속조치 없이 무단 이탈을 한 것이니.. 파손 후 도주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토바이 소유자는 수리비로 4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견적 같네요.. 더욱이 오토바이를 못탄다고 합니다. 수리를 해야 탈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 싶네요..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하니.. 과실 재물손괴라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친 남성.. 이미 내뺀 뒤입니다. 사고를 쳐놓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등의 후속조치를 한게 아닌.. 파손시켜놓고 모른척 술집에 다시 들어갔고 결국 그냥 가버린 겁니다.. 경찰이 찾아줘야 하는데..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처리가 되지 않기에 경찰이 나서서 남성을 찾을 이유가 없기에 오토바이 소유자는 난감한 것 같습니다.
저 남성.. 나중에 자신은 도망간게 아니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은데 누구도 인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주의 희망대로 저 남성 찾아서 손해배상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인도에 세워져 있었던 것에 대해 불법주차 아니냐며 오토바이 소유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불법주차 관련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네요.. 관련해서 한문철 변호사도.. 오토바이 주차는 안전한 주차장에 했어야 한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라고 어디든 주차할게 아닌..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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