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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천막 걷어내자 요소수 375상자..경찰, 매점매석 수사 나서

by 체커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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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뉴스 이어갑니다.
부산의 창고에서 화물차 70대가 한달 넘게 쓸 수있는 요소수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근 주유소 소유였는데 경찰이 매점매석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욕실용품업체 야적장에 환경청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음]
"천막 걷어보세요."

방수 천막을 벗겨내자 비닐을 씌운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10리터 들이 요소수 상자인데 성인 남성 키보다 높습니다.

[현장음]
(모두 요소수입니까? 전부 모두?) "네"

이곳에 보관 중인 요소수 상자는 10리터들이 375개,

8톤 화물차 70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요소수를 보유한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요소수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0% 넘게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유통기록을 확인했더니 이 수치를 초과한 걸로 드러난 겁니다.

주유소 측은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쌓아 뒀다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적장 관리인]
"(요소수는) 보관만 해둔 거고, 맡아 달라고만 한 거고. 물건만 놔두고 갔어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매점매석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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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점매석으로 의심되는 보관중인 요소수 375박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관장소는 야적장을 운영하는 곳이라는데... 보관을 한 업체는 주유소라고 하네요.. 판매하는 곳이죠.. 중간유통자도 아니고요.

 

몇천개도 아니고..375박스 10L 짜리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왜 매점매석 혐의로 수사를 하나 싶을 겁니다.. 하루만에 판매가 될 정도의 양이니까요..

 

물가안정법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네요..

 

관련링크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

거기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근시일 내에 요소수가 지정이 되어 시행이 되었기에 단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관련링크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ㆍ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해당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하는데.. 2020년에 판매한 요소수량의 10%보다 초과된 양을 보관했다는군요.. 이전까진 해당 주유소가 요소수를 많이 판매하지 않았다는걸 의미하겠죠.. 그 기준으로 매점매석 기준에 걸리기에 보관한 양이 적더라도 적발이 된 것입니다.

 

적은 수량임에도 왜 적발을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왜 적발이 되었는지 법령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 고시는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직후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어찌되었든 적발이 되었다고는 하나.. 유통하는 업체에서 좀 많이 보관한 것이기에.. 만약 저 요소수를 비롯해 계속해서 판매를 했었다면..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판매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정도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마 처벌을 피하지 못할듯 싶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말이죠..

 

현재의 요소수 대란.. 예전 마스크 대란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나중에 중국을 비롯한 마스크 필터 원자재를 여기저기 수입하고.. 마스크 요일제를 적용해서 대란을 막긴 했죠.. 이번에는 중국에서 계약된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급한 불은 끌테고.. 요소 수입다변화.. 혹은 한국내 생산되는 석탄을 이용해서 요소를 생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납사(나프타)를 통해 요소를 생산해서 단가가 비쌌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했죠..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요소 생산을 포기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석탄을 이용해서 요소를 생산할려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죠.. 값싼 석탄을 이용하면서도 환경오염이 적은 요소 생산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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