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총 11억5000만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추징보전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청구를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경기 수원시 소재 차명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해 같은 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 보전액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받은 8억원이다.
hahaha8288@news1.kr
대장동 사태의 핵심인물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았다 의심되는 돈을 추징보전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해서.. 뇌물로 받은게 맞으면 회수해야죠..
이전에 곽 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도 그렇고.. 이번의 유 전 본부장의 뇌물로 의심되는 돈도 그렇고.. 추징보전까지 되어가며 수사가 진행되는것 같은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련지...
아예 놀고 있는건 아닌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싶죠.. 2022년이 넘어가기 전..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대장동 원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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