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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일산대교 통행료 집행금지는 재산권 침해"..곧 징수 재개

by 체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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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권력 행사로 공익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
일산대교 1·2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사건 기일 곧 잡힐 듯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일산대교 요금소에 차들이 지나고 있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10.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일산대교 통행료는 유료화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 측의 유일한 수입원 발생 수단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은 선행사건(1차 공익처분 사건)의 효력정지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는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일산대교 측이 입게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일산대교의 유일한 수입원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차단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가 일산대교 측에게 통행료의 감면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이 없다"며 "공권력의 행사인 공익처분의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가 일산대교 측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통행료 수입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피력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가 본안판단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있는지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마무리 했다.

이로써 지난 2일과 4일에 각각 이뤄진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에 대한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는 유료통행으로 전환된다.

앞서 일산대교가 한차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바 있어 이번 2차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2차 소송전은 1차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로 일산대교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도는 다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신청인 측 인용결정으로 앞으로 본안사건까지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모든 심문을 종결하고 결과를 밝힌 만큼 각각의 본안사건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기일을 곧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 News1 안은나 기자

이같이 두 차례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9월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한 지난 10월26일 이전에 결재한 사안으로 도는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로 2003년 8월에 착공돼 2008년 5월16일 개통됐다. 구간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으로 1.8Km 정도며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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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무료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더랬죠..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절에 발표했던 겁니다.

 

관련뉴스 : 일산대교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경기도 공익처분

그런데.. 수원지법이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즉.. 통행료를 다시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행료 징수는 빠른 시일내에 재개되겠죠.. 

 

현재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중인데.. 이게 완전히 끝나야 계속 징수를 유지할지.. 중지될지 결정되리라 봅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통행료가 다시 징수되니 하이패스 충전을 확인하거나 결제카드 준비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알려진 바로는 11월 18일부터 징수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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