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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영보 자애원' 감금 의혹 진상조사 촉구

by 체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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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이 과거 입소자를 강제로 데려온 뒤 사실상 감금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사원과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 권력이 무단으로 시민을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또 일어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7년 전 여름, 오충빈 씨의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인천의 한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손을 흔들며 배웅했는데, 어머니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충빈 / 강제 입소 피해자 가족 : 경찰서하고 어디 아는 데 주변에 수소문했는데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미용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찾아 헤맨 지 20년, 찾다 지쳐 사망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오 씨는 엽서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영보 자애원'에 어머니가 있으니, 데려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어머니에게서 옛날 건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충빈 / 강제 입소 피해자 가족 : 아들 하나 있는데 25년 만에 봤는데 정말 무표정이고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결국 찾아서 돌아오셨는데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 서울시의 노숙인시설 인권 실태조사에 민간 조사원으로 참여한 박병섭 씨.

1985년 영보 자애원이 개원할 당시 입소한 열 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 모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들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병섭 / 당시 민간조사원 : 다 자의가 아니고, 명확하게 표현 못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 발로 온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이 부랑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면담에 응한 입소자 91명 가운데 자진해서 입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88%는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들어왔거나, 입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제보로, 국가 권력이 시민을 무단으로 복지시설에 감금하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또 있었던 게 아니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측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진숙 / 당시 영보 자애원 원장(지난 2019년) :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 정화 사업을 펼쳤고…. 당시에 용인군 이동면에 서울시립 영보 자애원이 건립되었고….]

하지만 다시 4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은 더뎠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피해자가 수용되었던 영보 자애원에는 아직도 약 삼백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감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단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설 측은 DNA 분석 등을 통해 1985년 당시 입소한 사람들의 연고자를 찾고 있고, 원하는 사람은 퇴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9월) :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인권 신고함 등 내부 인권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며, 부당하게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선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반론보도]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관련

본 방송은 2021년 11월 15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영보자애원이 과거 입소자를 강제로 데려온 뒤 사실상 감금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보자애원은 "현재 입소된 생활인들은 과거 서울 대방동 남부부녀보호소에서 전원된 사람들이며, 영보자애원은 여성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거나 감금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링크 : 언론사 언론보도 조정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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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의 경우.. 거리의 부랑아를 모아 갱생시킨다는 목적으로 끌고 와 감금시킨 사례인데.. 영보자애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 이사장인 박미숙 수녀와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수녀가 출석하였고.. 설립과정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부랑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당시에 용인군 이동면에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이 건립됐고, 1985년 8월1일 개원과 함께 대방동의 여성부랑인 800명을 모셔와 천주교 성모영보 수녀회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는 부랑인시설 기능분화 정책을 통해 시설을 부랑인, 정신요양, 노인요양시설로 분리하고 생활인의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노숙인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영보자애원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유형을 전환하였고 대지면적 3만2290㎡ 생활인 숙소 3개 동을 포함해서 총 9개 동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전용 노숙인 요양시설로서 생활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략)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은 대부분 남부부녀보호소에서 전환된 무연고 여성 부랑인들입니다.”

설립과정을 보면.. 형제복지원과 몇몇 부분이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영보자애원에서 실종자를 찾았다는 사례가 나왔고요.. 위의 오충빈씨가 그중 하나겠네요..

 

이에 영보자애원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해달라 진정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보자애원에 입소된 이들중에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에 서울시와 시설측에선 연고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감이 있죠.. 연고자가 타국으로 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테니까요..

 

더욱이.. 형제복지원과 다른점이 있는데.. 영보자애원은 여성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제복지원과는 다르게 공론화가 늦어졌네요..

 

더군다나 의혹제기를 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입소자들이 여성이었기에 영보자애원에 사람들을 입소시킨 근거로 이용된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일반인들.. 장애를 가진 이들을 입소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적용 법중 하나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고 하네요..그래서 외부에 알려질려 하더라도.. 해당 법을 어긴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멀쩡한.. 평범한 여성임에도 윤락녀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컸었죠.. 그래서 공론화가 어려웠던거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관련링크 : 윤락행위등방지법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서.. 진실규명을 하고.. 피해보상도 받았음 좋겠습니다.

※ 과거 국가에 의해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 혹은 피해자 친족들은 박씨의 전화 (02-2043-6910)나 이메일 (energypark@naver.com),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화 (02-2675-5364)나 이메일 (cowalk1004@daum.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정보는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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