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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국표원, 리콜조치(포함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 조사결과)

by 체커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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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액체괴물은 최근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를 정밀히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을 확인했다.

그중 73개 제품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호흡기질환 및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CMIT, MIT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프랜즈코리아, ㈜카라멜팝콘미래와사람, 은혜사, 도로시팬시, 애니토이, ㈜아이포커스, 앨리스디자인㈜, ㈜모던트레이드, KY I&D, 미정아트 등 회사의 제품이다.

4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332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9배로 검출됐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 위반 시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들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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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




액체괴물 슬라임 포함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입니다.

많네요..;;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첨부파일 PDF로 보도자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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