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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목이 꺾이도록.." 믿었던 명문대생의 소름 끼치는 배신

by 체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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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일..과외 수업하다 아이 얼굴 때리는 등 폭행·학대
가슴팍 잡아당기고..주먹으로 머리 마구 때리기도
지난해 10월 24일..목이 뒤로 꺾이도록 주먹질..겁에 질린 아이
폭행 피해 그림으로 표현.."7살 그림에 피눈물"

문이 굳게 닫힌 공부방 안, 과외 수업을 하던 A 씨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나자 우악스럽게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급기야는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다음 수업에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목이 뒤로 꺾이도록 주먹에 맞는 아이.

겁에 질린 채 팔로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 아동 고모부 :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B 양은 그림으로 폭행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B 양의 스케치북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더 때릴 거다,

반복되는 A 씨의 세뇌에 학대 사실을 숨겨오다 결국, 말이 아닌 그림으로 호소했던 겁니다.

[피해 아동 고모 : (폭행을 당해서)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간 거예요.]

B 양 가족은 A 씨의 학대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B 양은 학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지금도 어른들을 무서워합니다.

[피해 아동 고모 : (공연을 보러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고 악수하려고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로(의자 밑으로) 가서 숨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어른이. 자기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A 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이가 멍한 것마저도 상습 학대 이후 겪게 된 증상이라며 A 씨를 고소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김현미

자막뉴스 : 윤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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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을 거쳐 성인이 됩니다. 

 

각각의 시설에서 아이에 대해 교육을 가르칠텐데... 가르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르죠..

 

그만큼 연령에 따른 교육방법이 다른겁니다.. 대학교의 학과중에 유아교육과..라는 학과도 있을만큼 유아에게는 청소년과 성인과는 다른 교육방법이 있는거죠..

 

위의 보도에 나온 아이는 7살 아이인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죠.. 학부모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선행학습을 시킨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이입니다. 한창 뛰어놀아도 모자를법한 아이죠.. 그런데 가르치는건 왠지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것 같죠..

 

따라서.. 단순히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잘 가르칠 것이라 생각하고 데려온 것이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든거 아닐까 싶죠..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가르쳐보았으면 알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시간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말이죠..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것도 힘든데.. 남의 아이를 가르치는게.. 그것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가르치는게 쉬운게 아니죠..

 

따라서 과외를 하는 이도 과외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교육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본인도 잘 알겠죠.. 눈앞에서 아이와 대면하며 교육을 시키고 반응도 바로 나오는 것이니..  하지만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니.. 무리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시킨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아이는 그 교육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로인해 과외하는 이는 결국 아이에게 손을 댄 것이고요.. 

 

결국 학대는 드러났고.. 고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영상도 확보된듯 하니..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불가피하겠죠..

 

과외를 하다 아이에게 손을 댄 사람.. 좀 깨달았음 좋겠군요.. 자신의 과외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말이죠.. 만약 알고 있음에도 과외를 하고.. 아이를 학대했다 한다면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하겠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의 입막음을 여러번 했으니.. 이참에 아예 유아 과외에는 손을 떼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된 뒤에.. 또다시 과외를 하다 아이에게 손을 댈지도 모르니 초등학교 전 후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를 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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