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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카풀 불법 영업女, 신고 당하자 성추행 거짓 고소.."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하겠다" 협박도

by 체커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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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불법으로 ‘카풀’을 하던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거짓신고를 했다.

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 것을 알게 됐고 B씨 아버지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B씨에게 화가 나 그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

A씨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B씨는 A씨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협박성으로 허위문자를 보냈다. “네가 내 X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고 하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 DNA가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 유상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는 이에 대해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센터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지역 경찰청 경찰관이었다. 이 경찰관은 B씨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

경찰관은 해바라기센터에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제야 해바라기센터는 A씨를 재조사했고 그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수사기관에 계좌 이체를 잘못해 3번 이상 오류가 난 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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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 영업을 하던 여성이.. 불법으로 영업하는걸 안 사람이 신고를 하자..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무고로 결론난 사례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그걸 막기 위해 한 행동인데.. 이전에는 금품으로 무마를 하던지...사정을 하던지 했을텐데.. 여성이니..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입막음을 할려 했군요..

 

이 사례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서 밝힌 사례입니다.

여성이 저지른 범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버스나.. 택시나.. 관련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고나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혹은 벌금을 물죠.. 

 

위반사항은 아마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조항일 겁니다.

 

참고링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그래서 무마할려고 한 생각이 성추행 신고였으니.. 아마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추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사례가 나오니..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성간 접촉을 서로 꺼리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피해자와 도움을 주는 이의 성별이 다르면 도와주기도 어려워진 이유.. 이런식의 악용이 나오고 있기에 그리 고착화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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