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영등포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피임을 왜 안 했느냐'며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후부터 원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원장의 폭언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나올 만한 말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한 교사에게 피임을 안 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피해 보육교사는 지난해 이곳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1년 넘게 일해왔는데요.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내겠다고 원장에게 미리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임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책망한 겁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YTN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어린이집 원장 : 피임을 했어야지,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는 건가요?) 사실이잖아요. 나이도 지금 젊은데 당연히 임신 당연히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될 때잖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심을 할 줄 알았다고, 조심하고 그렇게 피임을 하면서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피해 교사는 함께 일한 원장의 막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울음을 참고 항변도 해봤지만, 원장은 어린이집 사정이 좋지 않다며, 오히려 결혼한다고 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 또 한 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원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A 씨 / 어린이집 원장 :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이거는 원 운영하고 직결이 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앵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은 것 같은데, 피해 보육교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피해 보육교사는 일단 업무에 집중했는데요.
그런데도 이후 원장이 일거리를 몰아주며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저녁 식사도 없이 늦은 밤까지 야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근무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피해교사는 결국 구청에 원장의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더 버티기 힘들었고 지금은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구청은 일단 지난 월요일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원장은 구청 조사에서 직원에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원장 측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어린이집 원장이 논란이군요.. 사립도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원장 교체가 가능하겠죠..
어린이집 교사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출산 예정일 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전까진 근무시간을 줄이는 단축근무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출산한 뒤에 몸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죠.. 이는 모든 직장에서 해야 하는 정책이고요.. 교사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시로 그자리를 메울 임시직을 채용해야 하겠네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반발합니다.. 피임을 안했냐는 거죠.. 아니.. 교사의 임신과 출산에 왜 어린이집 원장이 따질까 싶은데.. 아마도 출산등으로 인력공백이 생길게 우려되서 반발한 건가 싶더군요..
더욱이 채용전에 결혼한다고 했으면 채용도 하지 않았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 어린이집이라면.. 설립자이면서 원장인 사람이라면 저런 반발.. 이해는 갑니다. 직접 급여를 주는 입장이니까요.. 물론 사립 어린이집이라도 육아휴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임신한 교사가 있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죠.. 미래의 고객으로서 말이죠.. 거기다 같은 여성으로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반발한다.. 사업주로서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물론 입장면에선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선 안되는 것이죠..)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면 저런 반발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면..
이렇게 되니.. 피해교사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관련링크 :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저는 영등포구 **동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20년 12월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21년 9월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20년 10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에서 개원과 동시에 같이 일을 시작해 오픈멤버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21년 11월 19일부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해
21년 10월 18일 처음으로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건 왜 계획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못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21년 11월1일, 2일 두차례 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예정되어있는 평가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 하고 추가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먹이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왜 계획없이 피임도 안하고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 임신한게 유세냐 이런 말도 안되는 폭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동료교사분들에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욕을 하고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 거부도 말이 안되는데 그런 폭언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이 일이 완벽하게 처리될때까지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예정이며, 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언론사가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니.. 원장은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 육아휴직을 과연 몰랐을까 의문이 드네요.. 설사 몰랐다 한들.. 교사가 임신했다고 하니.. 피임 안했냐는 막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아이들을 돈벌이로 보고 있다는 걸 자인한 셈이 되니.. 더욱이.. 그 교사가 가진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니.. 아마 차후에는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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