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철거하더라도 조망 일정 부분 훼손"
건설사들 "곧바로 공사 재개..입주시기 맞출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문화재청에 의해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신청한 건설사들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70일 만이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 건축물이 원상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대광건영 측은 "공사를 바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문화재청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성백조 측도 "곧바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대광건영은 2022년 7월, 금성백조는 2022년 6월 입주를 예정했다. 이와 관련 두 건설사는 "입주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법원에서.. 김포 장릉에 관련되어 공사 중단이 된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가 재개되었다고는 하나.. 문제가 해결된건 아닙니다. 만약 2022년 1월에 있을 법원의 판결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하면 다 지은 아파트 다시 철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김포 '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결정.. 입주예정자 집단행동 돌입
건설사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공사를 재개하고 입주민들을 입주시켜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게 아님에도.. 건설사들은 마치 승소한것처럼 행동하는것 같네요...
그러다 패소라도 하면 그땐 어쩔려고...
혹시 입주민들을 방패삼아 나몰라라 하는거 아닌가 우려되네요..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입주민들 다 입주시키고 빠지면.. 결국 문화재청과 입주민들과의 싸움이지 건설사들은 빠지는 셈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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