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2천만원치 택배 물품 훔쳐..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천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겁 없는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천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춘천쪽.. 강원도 쪽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 택배배송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최근에 물품을 못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춘천소재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이 절도행각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총 합계 2300만원 정도의 물품 절도 행각을 벌인건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왠지.. 절도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죠.. 훔친 물건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등에서 판매를 해서 돈으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회수하기가 어렵겠죠. 장물이긴 하지만..
징역형이라는 처벌은 받았으나.. 관련해서 재발방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택배사는 이에 대책을 마련하겠죠.. 왠지 현장의 CCTV 설치를 더 할 것 같네요. 저 절도행각을 벌인 남성.. 나중에 출소하고 또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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