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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빈손국회'?..유치원 3법·산안법 등 통과 '막막'

by 체커 201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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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법안 27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선거제도·靑 특감반 논란도 현재진행형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막막해지면서 또 다시 '빈손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모두 여야 원내지도부들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가 불발될 경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내놓은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어차피 한국당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최소 330일 이상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국당이 끝까지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카드 또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당도 또 다른 여야 합의 사항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 또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여야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은 이들 쟁점법안뿐만이 아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계기인 선거제도 개편도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가 민주당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 '빈손국회'의 모습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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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을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느 한 당이 법안을 반대해도 다른 당들이 연합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할테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국회의원 급여를 통과한 법안당 급여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돈받을려면 법안부터 내라.. 라고요..

이건 뭐 싸우다 한해가 가버리니 현정부나 전정부나 국회는 왜 변하는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도 AI도 바꿔버리는 방법은 없는건지... 아님 인터넷이 발달되고 대부분 익숙해졌으니 입법부 전문가가 법안만 내면 그냥 인터넷 투표로 법안통과를 하게끔 하면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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