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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문구점서 600만원어치 훔친 초3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by 체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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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 배낭을 앞으로 메거나 에코백을 벌려 물건을 넣고 있다./피해 업주 제공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업주는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학부모 측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피의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 업주 김모(42)씨는 4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애들한텐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가방에 물건 쓸어 담은 초3 학생들…3개월 간 600만원 상당 훔쳐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김씨는 매장에 행동이 수상한 아이들이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장 CCTV를 확인해봤다. CCTV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진열된 물건들을 쓸어 담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과거 CCTV도 찾아봤고, 같은 아이들이 약 3개월에 걸쳐 30차례 이상의 절취행위를 벌인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추산한 피해 물품의 금액은 약 6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담은 것도 아니라 잡히는 대로 가방에 밀어 넣었다”며 “훔친 물건도 다양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금액이 크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김씨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CCTV 인상착의를 토대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 중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물건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던 아이는 CCTV 영상을 본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물건을 훔친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같은 반 친구사이였다. 아이들은 물건을 훔친 이유에 대해 “다른 친구가 훔치라고 해서 훔쳤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훔친 물건은 같은 반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고, 그 물건을 반 친구들과 다같이 나눠 썼다고 한다.

아이들이 문구점 물건을 훔치는 모습./피해업주 제공

◆아이 부모 “30%로 깎아 달라” 요구, 경찰은 “처벌 어려워” 말 뿐

김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는 원만하지 않았다. 김씨는 아이 부모들에게 각각 물건값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 부모들은 상의 끝에 300만원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이들이 그 만큼을 훔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들은 배상액을 50%로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김씨에게 200만원씩을 배상하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부모 측은 말을 바꿨다. 서로 상의한 결과 김씨가 최초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100만원)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해왔다.

김씨는 결국 부모와 합의를 시도한 지 수일이 지난 12월20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도난보험 보상 신청을 받기 위해 피해사실확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돼서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단 취지의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사건이 접수돼도 아이들이 어려서 곧 종결될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김씨는 경찰의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물건을 훔친 학생들의 부모와는 아직까지 합의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 일로 문구점 운영을 정리할 계획이다.

주머니에 넣은 물건을 꺼내 가방에 정리하고 있는 모습과 앞으로 멘 배낭을 열어 물건을 집어넣는 모습. /피해업주 제공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번거롭지만 민사소송으론 해결”

현행법상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 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부모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미성년자 범죄자 나올 것”…靑 청원 올린 피해 업주

촉법소년법 개정 관련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김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글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눈으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자신들이 처벌 안 받을 걸 마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이라고 했다.

이어 “무인매장은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다. 지금 대책이 없다면, 나라의 법에 의해 더 많은 미성년자 범죄자가 양성될 것”이라며 “그리고 이렇게 수 백 만원 어치를 훔치고도 미성년자 절도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고 정작 피해자가 두 번 울어야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부여된 연결주소(URL)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해당 청원은 4일 4시 기준 22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사전동의 요건 기준(100명 이상)을 충족해 청와대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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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영하는 문방구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3개월간 물건을 훔쳐 대략 600만원어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대단한 초등학생들입니다.. 나중에 대도로서 클 것 같네요.. 아님 정치인이 될 수도..

 

CCTV에 다 찍혔네요.. 빼도박도 못하죠..

 

아이들이 절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업주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절도 용의자 아이를 찾았고.. 사과를 받았고 또다른 절도 용의자인 아이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도 했고.. 합의를 할려 했는데...

 

왜 두 아이가 절도행각을 벌인건지 그 인성이 어떤지는 그 부모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신들의 아이가 절도행각을 벌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알자 합의를 하는데.. 훔친 물건 가격.. 600만원을 두명의 아이가 분담해서 보상하도록 각각 300만원씩 배상하는 조건에.. 거절했다고 합니다..그러다 200만원으로 금액을 낮출려 시도하고... 업주가 수용할려 하자 100만원으로 더 낮추는 행위를 벌였네요..

며칠이 지나서 두번째 부모에게 첫번째 부모와 상의한 결과 제가 말한 금액을 줄 수 없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아이들이 그정도 훔쳐갔다고 생각이 안든다고 하네요... 제가 몇 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들이 자백하고 인정한 금액을 못준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이 돈을 줄 생각이 있는데 다른 애 집 쪽에서 돈이 없는지 능력이 안되는지 여력이 안되서 못주는 거 같다며 좀 깎아주면 자기가 그 집을 설득하든 자기가 돈을 보태든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며 대신 무료 절반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이걸 왜 제게 그리고 저만 가만해서 받아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충분히 배려했던게 아닌가요?.. 제가 듣기에는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부모들이 돈을 깎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 업주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거기다 그 부모들은 업주를 속이기 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 가입해놓은 도난보험에 보상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피의자 정보가 필요하니 학교에 연락을 하였는데... 거기서 또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아이 부모가 분명 학교에 이미 다 이야기 했다 그래서 연락한건데, 정작 담임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황당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접수된 내용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애를 앞에 세워두고 저를 가지고 놀았네요. 거짓말을 한거죠. 벼랑끝에 선 자기 애 앞에서 그 순간에도 저 앞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고 도박을 한 겁니다.. 참.... 말이 안나옵니다. 정말 애에 대해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걱정은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교감선생님이 매장에 찾아와서 자기가 다시 중재해 볼테니 자기를 봐서라도 또 1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 업주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그자식의 그 부모같아 보이네요.. 아마 어떻게든 보상하지 않을려고 이리 말을 하고 저리 말을 돌리고 시도를 하겠죠..

 

결국 업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니.. 형사처벌은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못하고..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 합니다..

 

경찰도 문제인것이.. 그냥 절도용의자가 촉법소년이니 바로 손뗄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게 문제죠..

결국 이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고 방법이 없어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도난보험 보상신청을 하려면 경찰에서 발급해준 피해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연락을 합니다. 경찰 두명이 나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이 길고 짜증나는 상황이 끝나나 보다 했더니... 하... 갑자기 이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되서,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니 조사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피해사실확인을 해줘야 피해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미성년자라 안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사건 조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된 법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미성년자라 피의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큰 돈까지 들여 소송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된 것인가요?................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 업주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경찰이 조사도 안한다고 해버리니 업주는 도난보험 보상도 못받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전..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서를 요구한 사례가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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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론화가 되고.. 그제서야 경찰이 부랴부랴 움직이면.. 소년원 송치를 해서 보호감찰을 받게 만들고.. 절도 용의자들의 부모에게는 민사로 물건 가격 및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청구해서 다 받아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절도행각을 벌였는데.. 보상은 커녕 그걸 깎겠다고 떼쓰는 꼴을 보니.. 그 아이들.. 다른곳에서도 절도행각을 할 것 같네요..

 

아마 이미 했을지도.. 업주들끼리.. 특히 무인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중에 경기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신상을 공유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듯 싶습니다.

 

업주가 청와대 청원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업주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링크 :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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